북-중 국경도시 국가반역죄 체포 주민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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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국경도시 국가반역죄 체포 주민 급증 2월 말부터 양강도 일대 도(道) 보위부에 국가 반역죄로 주민 14명 체포 최근 북-중 국경도시를 중심으로 국가 반역죄로 체포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열린북한방송은 소식통의 말을 빌어 “2월 말부터 현재까지 양강도 일대에서만 도(道) 보위부에 국가 반역죄로 체포된 주민이 14명이 된다”며, “최근 체포된 주민들은 어느 정도 뒷배경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뒷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란 “밀수와 도강을 시켜주기 위해 직장 당비서, 지배인은 물론 국경경비대 담당 보안원 등에게 뇌물을 주어 입막음을 해왔던 사람들”이라며, “웬만해서 잡히지 않던 사람이라 의아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이번 검거에는 뇌물과 개인적 친분은 무시된 채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형태”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번 검거사건의 대표적인 예로 지난 17일 양강도 혜산시의 최 모씨(38세, 여) 검거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는 “북-중 국경도시인 양강도 혜산시에 살고 있는 최 모씨가 혜산시 송봉 1동에 위치한 전시용 갱도 입구를 몰래 사진 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북한 내 상황에 대해 소식통은 “돈벌이를 위해 북한 내 정보를 전달하던 국경지역 일부 주민과 밀수업자들이 고조된 전쟁분위기로 인한 북한 당국의 강화된 검열로 체포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 보위부에서 베테랑 밀수꾼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고 한국과의 관계를 캐내어 국가 반역죄로 엄중 처단하라”고 특별지시를 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2013년 03월21일 20:05분 06초
http://usinsideworld.com/article/view.php?bbs_id=news&doc_num=1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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