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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미주한인 실향민 이산가족 상봉 때 정부보조
United States 토토스 0 217 2013-04-09 20:25:46
한국 국적 미주한인 실향민 이산가족 상봉 때 정부보조

최고 500만원… 생사여부 확인 때도 지원

입력일자: 2013-04-09 (화)  미주 한국 일보

한국 국적의 재미 한인 실향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만날 경우 한국 정부로부터 최고 수백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적법 절차에 따라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확인이나 상봉 또는 서신교환 등을 하고 있는 이산가족에게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 원금의 종류로는 ▲처음으로 생사 확인을 한 이산가족에 주어지는 ‘생사확인 경비’ ▲제3국 또는 북한에서 처음으로 가족을 상봉했거나 이미 상봉한 이산가족 가운데 상봉경비를 지급받지 않았던 이산가족에 주어지는 ‘상봉경비’ ▲교류가 지속되는 이산가족이 해당하는 ‘교류지속 경비’ 등 세 종류며 남북협력 기금에서 지원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은 ‘분단으로 인해 군사분계선 남북에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과 배우자 및 배우자였던 사람’을 의미하며 지원금액은 실제로 소요된 경비로, 최고 한도는 생사확인의 경우 200만원, 상봉 500만원 및 교류지속은 5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납북자 가족이나 국군포로 가족,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의료 보호대상자 및 경로연금 수령자 등과 같은 특별지원 대상자는 일반 한도액의 두 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과 민간교류 주선 단체들로 구성된 ‘남북 이산가족협회’ 등 민간교류 주선단체들도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비 지원은 이산가족 교류가 이루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적십자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통일부 소정 양식의 신청서 ▲각종 입증서류(재북 가족과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 등록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북한 주민 접촉결과 보고서 등이다. 신청서는 통일부 웹사이트(www.unikorea.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교류 경비를 지원해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산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환 ‘일천만이산가족협의회’ 회장은 “돈이 없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조차 못하는 이산가족들이 많이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을 찾지 못하는 재미 이산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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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 ip1 2013-04-09 21:09:40
    탈북자가 북한에 있는 가족만나거나 돈보내주는 것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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