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명예회복과 신의성실에따른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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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첩보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있었던 절박한 냉전시대에 배고파 탈북한 난민이 아니고 북한의 체제와 이념에 항거하며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기위해 의거탈북한 인민군출신귀순용사들이다 탈북당시 박정희정부가 적진의 인민군장병들에게 “귀순하면 보상과 복지와 대우를 보장한다”라고 약속한 귀순메시지를 믿고 화약고같은 지뢰밭인 비무장지대를 구사일생하여 귀순정착한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전에 국군장병이나 북파공작원들이 감당하지못한 “남침용땅굴”발견등 전쟁수행상 필요한 북한의 군사1급기밀을 대북정책수립과 심리전에 제공하여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왔기에 이만큼이남아 자유를 누리며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이루게할뿐만 아니라 건국과 건설을 훼방놓던 친북좌경세력과 맞서 싸우며 오늘날 남북대화와 민족통합의 밑거름 되었기에 그 응분의 보답으로 제정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제1조 ”이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될때까지”의 한정된 예우기간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현정부가 최전방 휴전선의 안보시설(철조망등)이 철거 안된 상태(시점)에서 북한정권의 변수에 앞선 정부가 제정한 현행법의 “생업지원”을 받아들이지 않는것은 적진의 인민군장병들에게 약속한 귀순메시지의 신뢰를 어겨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것이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상당한 기간에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것이다 현정부가 그당시 정부가 아니더라도 대외적인 책임의 연속성을 끊을수없다고볼때 헌법상 “신의의 원칙”과 “생존권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한 법적책임을 묻지않을수없다 국가는 귀순용사들에게 냉전의 한을 풀어주고 명예회복을 시켜야할 책무가있다 할것이다 판례/ 2002년7월11일 대법원1부주심 서정 1980년에 끌려갔던 삼척교육피해자체와는 별개로 대통령과 국방장관담화를 통해 삼척교육피해 신고까지 받은것은 사실상 피해보상을 약속한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어겼으면 신뢰성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약속을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들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이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귀순용사들은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제주4.3사건,북파공자원등에 비교하면 응분의 예우가 형평에 맞지않는다고 분개하고 있으므로 귀순용사들의 현행법상 “생업지원”의 예우기간 폐지와 국가유공자 예우를 규정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페지에대한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의거귀순용사통일복지회 장 경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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