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지난 6월 북한을 재탈북하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한국에 다시 돌아온 김광호씨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8월 동거녀인 김모씨와 탈북해 라오스·태국을 거쳐 그해 11월12일 처음 한국에 들어와 정착했다.
그러다 몇년 뒤 문제가 터졌다. 탈북 브로커에게 탈북 비용 500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로 소송이 진행돼 패소하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브로커는 이 판결을 근거로 정부가 김씨에게 지원하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가압류했다.
마음속에 불만이 커지던 즈음, 김씨는 다른 탈북자 한 명이 북한에 돌아가 기자회견을 하고 가족과 상봉하면서 환영받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게 됐다.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도 없고 북한이 탈북자도 용서해주며 환영한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 북한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10월 결국 김씨는 남한 생활을 정리했다. 여행사를 통해 중국행 항공권을 사고 은행에서 정기예금과 적금통장도 해지했다. 자동차도 팔아치우고 부인 명의 계좌에서 돈도 모두 찾았다.
중국에 들어간 김씨는 소지한 돈을 북한 당국에 뺏기지 않으려고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에 있는 모친에게 돈을 맡긴 후 자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때는 10월 말이라 두만강 물은 불어 있고 날씨도 짓궂어 어린 딸을 데리고 도강하기가 쉽지 않았다.
김씨는 결국 선양 소재 북한영사관을 통해 지난해 11월3일 평양으로 정식 입북했다. 평양 내 호텔에서 2개월 가량 머물며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국정원의 합동신문 조사방법과 집중 신문 사항, 중앙합동신문센터의 구체적 위치와 구조, 센터 내 탈북자 수용 장소를 세세히 설명했다. 센터 내에서의 생활은 일일 일과표로 만들어 제출했다.
하나원 교육내용과 위치, 시설, 교육담당자의 신원과 한국에서 알게 된 탈북자 23명 및 자신을 관리했던 경찰관들의 인적사항도 술술 진술했다.
지난 1월24일에는 평양 내 인민문화궁전에서 조선노동당 평양시당 선전선동부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 부인과 함께 참석했다.
"남조선은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험악한 세상", "돈만 있으면 증인도 원수로 돌변하고, 허위증언을 하고 돈이 없으면 피해자도 피고석에 앉아야 하는 불법 무법의 거꾸로 된 사회"라고 한국 사회를 비판했다.
반면 "수령과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전진해 가는 우리 공화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더 높이 받들어 모시고 새 출발해서 강성국가 건설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나갈 결심이다"라고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찬양했다.
김씨는 그러나 북한 사회에 재적응하는 데 실패했다. 북한 실상은 여전히 어렵고 적응하기도 힘들뿐더러 남한 사회 비판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으로 공안당국은 보고 있다.
김씨는 결국 지난 6월 가족과 함께 북한을 재탈북했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혔다. 중국 당국은 김씨 가족의 처리 문제를 두고 시간을 끌다 지난달 13일 그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돼 국정원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국보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김씨를 1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에는 탈북자였지만 지금은 한국 국적을 얻었다가 북한에 밀입국한 사람이라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 놈이 조선족인데 탈북단체에 들어 와 브로커 비용을 받지 못하면 김용화를 통해 돈을 받아 낸다.
물론 주지 않는것도 나쁘지만 이 놈이 조선족은 자그마한 사정도 없다고 한다.
하나원에서 나온 탈북자들이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빼앗아 간것이다.
얼마 없기에 절반은 후에 받아 가면 안되겠는가고 사정하여도 법을 끼고 있다는것을 핑게로 법 정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위협까지 하는 아주 치사한 놈이지..
탈북시킨 북한사람들마다 신용을 안지키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또 법원도 브로커 계약서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북한사람을 탈북시키는 일을 하겠습니까?
어려울땐 선뜻 계약하고 힘든 고비를 넘기니 또 다른 생각을 하면 안되죠.
- 연변나그내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3-10-11 13:45:57
자동차도 있었고,,,,
부인계좌에도 돈이있었고,,,,
그런데 브로커비용,,,, 500 을 안주고 집 보증금을 가압류당한단 말인가요?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못준 것이아니라, 안주려고 작정을 한거죠.
저런 인간이 무슨 일이 잘되겠어요?
제가 잘못하고도ㅡㅡ 모두 남탓만 하는거죠,,,,불평불만과,,질투,,,,,,
제발로 간거구만...
재판이 끝나지도 안았는데 집이 압류 된다는것은
법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임니다
광호가 2009년 탈북당시 두명의 여자를 데리고 중국으로 와서
한국 입국비용 250만원이라고 본인도 동의하고 입국후 150만원을
그것도 1년이 넘겨서 수차 찾아가서 받아낸 돈임니다
그리고 김광호는 재 탈북하여 중국 왕청현의 한 농가에 숨어서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 입으로 한 말이기에 우겨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짐승도 한번 빠진굴에는 안들어간다는데 ,,,,, 당연히 한국법에 의해 처벌돼야지 ,,, 다시는 김광호와 같은 탈북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3-10-04 10:59:56
계약을 햿으면 지키고 못지키면 법으로 다스려야죠
김용화님을 거들먹거림은 당치않다고 봐요
차도 뽑고 적금도 하면서 왜 타의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나요?
23명의 지인들의 정보도 오픈 ㅅ킨 더러운 놈이네?
어쨌던 지맘대로 살아야짐.. 뉘기 뉘기를 흉보긴
한국에 올때주기로 약속한건 너무 택두아닌가격아님 주는게 맛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생각해보면 그런방법아님 한국에 오기도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준건 잘못된거아닌가요
그렇다고 남.북 양 국의 배신자는 참 잘살겠네요
동영상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욕하고있던데 차별심한것도 있겠지만
자신이 능력없는거라고 봅니다.
결국 다시올거면서 애매한 처제.처남을 죽음으로 몰고간 나쁜사람...
벌받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