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서서울생명의전화 성폭력상담사교육공고
서서울생명의전화 7 267 2006-02-07 10:41:12
▶성 폭력 상담원 양성 교육 안내◀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한 64시간 교육)

■법적 근거
1988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15826호, 제17116호, 2004년 4월 6일 제 18361호(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령 제1호, 제9호와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가정 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본원 서서울생명의전화는 오늘날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성’ 폭력과 이로 인한 피해자를 상담을 통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교육 64시간을 수료 후에는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거한 성 폭력 전문 상담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대 목회는 복지목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교회내 한 상담소’ 설치를 필수화하여 지역 내에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 당하는 영혼들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일에 그 사명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 신청 접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전

교육수료 후 성 폭력 상담소 실행 법에 의하여,
1. 교육 수료 시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한 “성 폭력상담원 수료증”이 교부되며, 본 수료 증은 성 폭력 전문 상담원으로 자격을 대신합니다.
2. 유치원, 초.중.고 상담원 및 성 폭력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가정 상담 사역자 및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성 폭력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소장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기간: 2006년 2월 13일(월)- 21일(화)
교육시간: 오전10:00-오후7:00
이수시간: 64시간
참가대상: 아래 한 가지만 해당되면 신청가능합니다.
1)목사님, 사모님, 교회평신도지도자(단, 대학미필은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2)성 폭력 및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
3)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보건의료.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6)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7)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종무에 종사하는 자(목회자, 전도사)

교육장소: 한사랑감리교회 (02-2648-5244 , 지하철2호선 양천구청에서 5분거리)
인 원: 00명(선착순 제한)
등 록 비: 20만원(교재비포함/자격검정료, 자격증 발급비2만원 별도) / 당일접수시 25만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212-213033-13-003 예금주-서서울생명의전화),
접수기간: 2006년 2월 10일까지
구비서류: 참가신청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대졸이상/2년제포함)1,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 사진 2장
문의전화: 서서울생명의전화(02-2649-9233,4/ 02-6341-9191)

▶주 최: 서서울생명의전화
▶후 원: 한사랑감리교회,
------------------------------------------------------

참 가 신 청 서

자격종목: 성 폭력상담원
성 명:
주 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교회명/직분:
제출서류: 최종학교졸업증명서1(대졸이상), 주민등록등본1, 반명함2장
좋아하는 회원 : 7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북한 꽃제비 출신 변종혁군 탈출기
다음글
'새터민"들에게 중고전자제품을 특별판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