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한창권 님의 주장은 북민 재단의 이사장을 선거에 의해 선출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데 그럴 경우 대한 민국의 여야 국회의 동의를 거쳐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해야 할 것 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재단 - 위키 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EC%A7%80%EC%9B%90%EC%9E%AC%EB%8B%A8 공공 기관 법률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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