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첫 배상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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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99-07-16 13:33
‘사이버 스토킹’ 첫 배상판결
PC통신내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집중 비방하는 사이버 스토킹(Cyber Stalking)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에게 배상해야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 및 수사당국이 현행법상 처벌근거가 미약한 사이버 스토킹행위 등을 강력범죄로 규정, 형사처벌 법제화작업을 추진중(본보 7월14일자,일부지방 7월15일자 2면 보도)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조일영(趙一榮)판사는 16일 박모(41·서울 강남구 대치동)씨가 PC통신 공개게시판에서 자신을 80여차례에 걸쳐 비방한 조모(41·경기도 안산시 이동)씨를 상대로 낸 2천5백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조씨의 명예훼손 및 괴롭힘 사실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제한없이 공개돼 있는 사이버공간에 원고 박씨를 비방하는 글을 수시로 올려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광주·김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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