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탈북단체 주장에 대한 재단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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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탈북단체 주장에 대한 재단의 입장
임·직원 임용 및 보수 등
1. 재단 이사회에 북한이탈주민 2명이상 임명할 것
o 이사장 및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임의로 이사를 결정할 수 없으며, 임원의 임명권자는 통일부장관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2. 재단 직원의 50%를 북한이탈주민으로 임용할 것
o 재단은 이미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전체 56명 직원 중 12명(21%)의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고 있음.
o 재단 직원은 공개채용 절차(북한이탈주민 직원의 경우 제한 경쟁 채용-북한이탈주민간 경쟁방식)를 통해 채용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채용과 관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할 것임.
금년 신규채용 대상자중 5급 2명중 1명, 인턴 6명중 2명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제한경쟁 채용하였음.
탈북학생 밀집지역 학교에 배치하는 전문코디네이터도 지난해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려 북한이탈주민으로 채용하였음.
3. 전문상담사 50% 이상, 부장급 이상 실무진 1-2명을 임용할 것
o 현재 전문상담사 83명중 14명(17%)이 탈북민으로서 앞으로도 전문상담사로서 자격(심리·취업관련 유자격자)을 갖춘 탈북민을 적극 채용할 계획임.
o 부장급 직원은 개방직으로 공개 채용하고 있는바, 결원시 탈북민들도 적극 응모토록 안내하겠음. 4. 재단 임직원 급여를 탈북자의 평균소득 수준으로 책정 지급할 것
o 재단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임직원의 보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해지고 있음.
o 참고로 재단직원의 급여수준은 전 공공기관 평균 이하임.
5. 수많은 낙하산 인사들의 억대연봉
o 재단 상근 임원은 2명(이사장, 사무총장)이고, 법령에 따라 적격자를 이사회 추천(제청)을 통해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고 있음.
o 임원 연봉은 정부의‘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의거 책정·운영하고 있음.
사무실 이전요구 등
1. 재단사무실을 탈북자 접근이 용이한 저렴한 지역으로 옮기고, 절감 예산으로 탈북단체사무실과 문화센터를 운영할 것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는 정치권(국회 등)의 높은 관심, 각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중요한 업무적 성격에 따라, 통일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 위치에 사무실을 정한 것임.
o 현재 재단이 위치한 신한빌딩은 여의도 빌딩 중 임차료가 가장 저렴한 건물 군에 속하며, 규모가 비슷한 타 공공기관의 사무실 임차 조건과 비교 시에도 고비용은 아니라고 판단됨.
o 사무실 이전시 이전비용(상담실 및 사무실 인테리어, 전기통신선 배선, 이사비용 등)이 3억원 정도 소요됨으로 비효율적임.
<타 공공기관 사무실 임차현황 비교> (단위 : 천원)
기관명 임차면적 보증금 월임차료 월관리비 위치 한국국제교류재단 1,025평 2,800,000 28,000 25,500 서울 서초구 재외동포재단 900평 2,400,000 24,000 22,000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767.6평 253,000 29,924 19,191 서울 영등포구
2. 호화스러운 사무실 집기 및 사무환경
o 사무실 집기류 및 일반 사무가구는 조달청 내자구매를 통해 확보, 배치하고 있음
o‘호화스러운 사무환경’은 전혀 사실이 아님.
탈북단체 공모사업 관련
1. 재단 감사실에서 회원명부, 회비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내정간섭을 하고 있음.
o 2011~2013년 국정감사 시 단체현황 관리에 대하여 지적받음.
o 단체관리는 회원명단, 회비납부 현황, 사무실 보유 여부, 임대차 계약서, 전화번호 등이 망라된 현황을 관리할 것을 지시받음.
2. 공모사업 및 커뮤니티 사업 지원예산을 사업당 3천만 원 이상으로 인상
o 재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연간예산 및 사업별 예산은 기재부 심의와 국회의 승인을 거쳐 책정됨. 또한 사업별 세부 내용 및 예산은 매년 초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o 재단은 2014년도 예산 협의시 공모 및 커뮤니티 사업예산을 인상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또한 12-13년도 국정감사 시 두 사업의 예산감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왔음. o 아울러 공모사업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2014년부터 심의위원회를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탈북민 및 통일부 포함)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하여 사업선정에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음.
3. 영수증에만 집착하는 영수증 재단으로 전락되어가고 있음.
o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법적 의무임(국가재정법)
o 영수증 등 회계관련 자료는 통일부, 감사원, 국정감사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임.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관련 1. 예산편성과정에 탈북단체와의 심도있는 토의를 정례화할 것을 요구함.
o 재단은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탈북단체뿐 아니라 탈북여성, 탈북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탈북민과 남한의 지원단체들과도 격의없는 만남을 통해 올바른 제언은 적극 수용할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2.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한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o 재단예산은 정착지원법에 근거한 100% 법정사업임.
o 정부는 재단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편성, 매년 출연하고 있음.
o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부부처(통일부, 기재부), 국회, 이사회 등 법적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 확정된 예산에 대해 재단은 집행
o 재단 사업은 지원 성격에 따라 직접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지원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직접지원사업 비중은 2013년 43.3%, 2014년 47.9%임. 3. 재단의 용역 입찰자격을 낮추고 탈북단체를 우대할 것
o 재단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나라장터(조달청)를 통한 공개입찰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o 또한 재단은 계약 추진 시 북한이탈주민을 배려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공동수급에 의한 입찰참가시 북한이탈주민 기업 참여에 대한 평가 가산점 부여
- 수의계약 범위내 재단 필요 용역 및 물품 구입시 북한이탈주민 기업 적극 활용
o 향후에는 입찰의 공정성 확대 및 경쟁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배려를 위한 방안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남북하나재단? 대외명칭 철회 요구 o 재단의 법률 명칭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길고 부르기 어려워, ‘이탈재단’, ‘지원재단’, ‘탈북재단’ 등 여러 약칭으로 불림에 따라 좋지 않은 어감으로 일반의 인식에 혼선을 주고 있어 2013년 2월 22일 개최된 재단 이사회에 재단 대외명칭 사용계획을 보고
* 참고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하나원,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라는 별칭을 사용
o 이에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재단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총 1천 4백여 건의 명칭을 일반에 공모 받았음.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동포사랑 2013년 11·12월호에도 별칭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o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출된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별칭이 2014년 2월 20일 개최된 재단 이사회의 최종 결정되었고,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음. /끝/
개인적 생각-지원재단의 입장은 지원재단 개혁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원재단이 발전적 개혁을 인정하고 첫 걸음을 시작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작은 한창권회장님 이하 탈북단체장님들과 지원재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분들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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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도 탈북민권익활동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서 밝힌대로 지원재단에서 공지로 밝혔다는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한번에 모든것을 바꿀수 없다는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원재단이 진정성있게 탈북민들 응어리진 마음을 다소라도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는가에 따라 획기적인 변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음을 열고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나간다면 최소한의 지금과 같은 꼴 사나운 마찰은 피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갈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깊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서울에 오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시원한 맥주한잔이라도 함께 합시다. 건투를 바랍니다.
일부 탈북단체? 재단이 탈북자들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처음으로 모두 참여해 한목소리를 내는 이번 사태를 너무 폄하한다는 생각을 들게한다.
재단의 이번 사태는 정옥임 이사장이 오면서 남북하나재단이란 별칭상호를 들고 나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신임이사장이 처음 취임되어 올 때 개인적으로 원칙이 바로선 분이 온신다고 마음속으로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왜냐 하면은 지난날 김일주이사장은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힘들게 정착한 탈북민들을 불신과 갈등을 조작하고 탈북사회의 분열을 조성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옥임이사장은 우리의 많은 기대와는 다르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듣기 안 좋은 어감이니 뭐니 하며 편협한 생각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란 명칭을 남북하나재단이란 별칭으로 야심차게 만들어내 사용하고 있다.
속담에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라는 말이 있는데.....
떠나지 않고 절의 간판을 바꿔버렸다.
우리는 재단에서 말하는 어감이 안 좋은 북한이탈주민이란 명칭이 우리 탈북자들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있고 북한독재정권의 피해자들인 우리에게는 그 어떤 대가를 주어도 바꿀 수없는 소중한 이름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며 탈북자들의 법률적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재단 정관에는 별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찾을수가 없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률에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으로 사용한다고 되어있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단체들이 이 별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재단에 항의 하고 있으며 재단의 입장은 별칭 남북하나재단을 꼭 사용하고 말겠다는 입장이다.
- 탈북민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4-07-25 14:36:48
이번 기회에 재단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정치마당에가서 정치를해야지 북한이탈주민 재단의 이름을 거창하게 남북하나재단으로 명칭을 바꿔 이력서를 만들어 다시 정치마당으로 뛰어들 정거장이 아닙니다.
단체라기 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단체 같습니다.
탈북민을 위한 이름을 써야지 남북하나재단은 교향악을 연주하는 단체 같습니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남북하나재단,
히야~ 멋있구나.
재단의 구태의연은 당연히 지탄 받고 국민의 선택을 따라야 겟지만 왜 명칭에 "지원"이란 단어를 꼭 고집 주장 합니까?
구구절절은 이젠 그 진정성 어필이 부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