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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국정감사 자료(10월24일)
Korea, Republic of 단체장 0 453 2014-12-13 14:52:0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국정감사 자료(2014.10.24)

*1이 자료는 국회회의록시스템 싸이트에 올라있는 지난 1024일. '2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자료'중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국회의원님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지원재단이사장 답변만 추려서 올렸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새*터*민)이라는 단어중에 *가 끼운점은 *가 끼워넣지 않으면 입력불가로 나오기에 넣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정세균 위원

...

 

정옥임 이사장 잠깐 질문하겠는데, 그 재단의 공식 명칭이 뭐지요? 법정 명칭이 있는데 다른 이름을 쓰는 것 같아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법정 명칭이고요, 별칭으로 남북하나재단을 쓰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래요. 지금 이사장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 재단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을 껴안아도 모자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위원

잠깐만요, 제가 또 하나 질문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사장 개인의 명예훼손 소송을 재단 명의로 진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저희가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악성 댓글 그리고 모욕, 협박을 한 두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것은 맞고요, 소송을 하기 전에 법리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했던 이유는 단순히 개인에 대해서 우발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성 댓글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내지는 협박을 해서가 아니라 저 이전부터 재단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재단 직원 중에는 이 악성 민원과 막말과 욕설 때문에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 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업무 연동성을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불치병으로 사망한 직원도 있고 또 불치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부서를 이동한 직원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제가 취임해서 있는 일이 아니라 그동안 공공기관인 재단에서 정신노동을 하면서 탈북민을 지원하는 임직원들이 공동으로 직면했던 아주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도 취임 이후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불가피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거의 6개월까지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지원을 하겠다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사장이 말하는 것이 참 기분이 안 좋으니 용광로에 처박아서 달군 쇠 맛을 보여주겠다, 빈말이 아니다그리고 지금도 인터넷 익명 댓글로 퇴진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우리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은요, 전체 27000명의 탈북민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탈북민들을 경제적으로 또 취업교육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민교육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재단 직원들의 호소 때문에 제가 악성 민원을 받는 직원들의 전화기에 녹음장치를 해 주고 매뉴얼을 만들어 주었더니 욕설과 막말과 협박이 50% 줄었고요, 그리고 제 경우에도 인터넷에 악성 댓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탈북민이지만 탈북민이라 하여 초법적 불법적 탈법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전체 탈북민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별칭과 관련해서는 너무 설명이 길어져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법적 제도적 절차를 밟아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었고요, 제가 또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서면보고를 아주 자세하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위원

원만하게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원유철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오후에 DMZ 세계평화공원 관련해서는 또 추가로 묻기로 하고요.

정옥임 이사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율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범죄율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법 문화와 법 인식에 대한 차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재단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사실 북한이탈주민들의 법치에 대한 교육을 하나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법률구조공단과 MOU를 맺어서 2015년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대학생들 순회, 직접 만나서 법치라든지 또는 시민교육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상대방에 대한 인권 이런 부분을 계도하고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유철 위원

지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 현황을 보니까 폭력이 35.7%, 교통사범이 3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은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고, 끝까지 우겨 나가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철저하게 이런 떼법, 또 막무가내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철저히 이런 것은 고쳐 나가야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통일된 한국 속에서도 이런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가고 문화의 괴리를 좁혀 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저희 재단 자체에서도 겪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이 부분을 교육하고 계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27000명의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선량한 탈북민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다수가 매도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떼법을 그냥 방치하거나 떼법에 타협하게 되면 ,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하고 또 따라하는 모방심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수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준법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재단 내에서도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 수고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감사합니다.

 

....

....

 

?정병국 위원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님 좀 나와 보세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왜 시끄럽고? 지금 북한이탈주민단체장을 재단에서 고발한 사건 있지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몇 건이에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2건이 있고요. 익명의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를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있는 거네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아니요. 고소가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고소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

 

?정병국 위원

아니,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해야 될 재단에서 고소까지 한다…… 무슨 일이에요, 그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오전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단체장과 관련해서 제가 취임하기 전 2013년에도 그랬고 2012년에도 그랬고 외통위에서 재단이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의 주요 내용은 당시 이사장이 왜 특정 단체장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하느냐 였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면 고소를 한 사람이 그 단체장입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 사람이 그 속기록을 보니까 2012, 13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야당 위원들이 재단에 왜 특혜를 주느냐’ ‘왜 많은 지원을 하느냐라고 지적들을 했던 그 사람입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병국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했는데 재단에 어떤 해를 끼쳤나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그런 지적을 받아서요, 2013년 제가 들어오기 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외통위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을 해서 그 사항을 보니까 그 지적에 따라서, 일리가 있으신 말씀들이셨고요. 그래서 재단이 그 탈북단체들한테 사업을 지원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정병국 위원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아닙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고 본인도 지원……

 

?정병국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이 단체가 제대로 지원을, 과거보다 적게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 그런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병국 위원

이 당사자는 탈북을 한 지 몇 년 이나 됐어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20년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정병국 위원

20년 이상 됐으면 실질적으로 거의 적응이 된 분들이잖아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재단에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 또는 5년 내 탈북한 분들은 북한에서 장마당도 경험하고 그래서 본인이 노력해야 산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특히 단체장이라고 하시는 몇몇 분들은 상당히 저희로서는 힘든 상대입니다.

 

?정병국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겁니다. 탈북자들 중에서도 정말 선량하게 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 반면에 특혜를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이 계층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 철저히 돼야 되고 그다음에 탈북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탈법?불법을 해도 너무 관용적으로 대해 줘서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은 보다 더 철저하게 원칙을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유엔대표부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떠돌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인권이 심각하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과정이 지난했고 상상할 수 없는 고초들을 당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국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수적으로 말할 수 없게 많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재단에서는 이런 탈북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특히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의 인권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저희나 그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정병국 위원

탈북자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이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긴급구호사업으로 6000만 원……

 

?정병국 위원

그거 거기에다 쓰라고 지금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

 

?정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거 쓰고 있지 않던데 왜 안 써요? 그 활동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와의 조율이 필요하고요.

 

?정병국 위원

그러면 통일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일부장관은 이거 왜 안 씁니까? 조율을 안 해 준 거예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중국 영토이기 때문에 외교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미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도 정확한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집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정병국 위원

담당자 나와 보세요, 담당자.

들어가세요. 이사장님은 들어가세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

 

김영우 위원

....

....

 

다음, 우리 정옥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간단한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 현안 말고요.

지금 법적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지 않습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 그렇습니다.

 

?김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나중에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학생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께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이 좋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또 일부는 새터*민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좀 길게 생각하면 북한이탈주민의 2, 3세들이 앞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그 2, 3세들까지도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야 되는 것이 맞는지,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이 동화되기 위해서 말이지요.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용어를 좀 정리할 때 가 됐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 용어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로 한 번 개정을 한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동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위화감을 없앤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용어의 통일 내지는 용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아니면 웬만큼 정착한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용어가 필요한 것인지, 2세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법적인 용어만 고집할 것은 아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전임 이사장 당시의 별칭을 만들겠다라는 이사회 보고를 통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별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는 법상 용어인 것은 맞고요. 새*민과 관련해서도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우리가 헌 터에서 왔다는 말이냐 해서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일부에서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도 쓰시고 아니면 통일이주민으로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일반인들은 이 북한 이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말이 좋지 않다고 칼럼을 쓰신 분이나 아니면 대안을 찾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동화라는 표현을 위원님께서 쓰셨는데 아마 통합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위해서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을 주는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여기서 작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용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의 2, 3세는 북한이탈주민이 아닙니다. 법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재단 차원에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

 

?이재오 위원

그다음에 장관보다 우선 담당 책임자에게 물어봅시다.

북한하나재단이에요, 남북하나재단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남북하나재단입니다.

 

?이재오 위원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세요.

지금 지원금의 부정 수급이 많지요? 지난번에 통일부 감사 자료를 보면 허위 이혼이라든지 위장 취업이라든지 의료사기라든지 보험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정으로 돈이 이렇게 나간 것이 있어서, 그게 뭐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900여만 원, 1000여만 원 정도 다시 회수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만 이야기해 보세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그것은 저희 답변이 아니고요, 통일부의 답변입니다.

....

....

 

?이재오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준

, 그렇게 하시지요.

 

?통일부통일정책실장 김기웅

81개 업체에서 66493만 원 부정 수급된 것을 환수했습니다.

 

?이재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이든지 불법이든지 이런 것으로 지급이 되어서 환수받은 게 있지요.

재단 정옥임 이사장, 북한주민들을 오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을 버리고 왔으니까 우리가 잘해 줄 필요가 있는데 잘해 주는 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이 좋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고 하나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탈북자단체 대표들이 고소 건도 있고 협박 건도 있고 온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자체를 인정 안 하거나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교육 안 시키고 뭐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교육을 시켜야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왔으면 당신네들 우리가 존중하고 잘해 준다 하는 것도 시켜야 되고 취직도 시키고 다 했는데 대신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가 있으니까 이 법과 질서 속에서 해야 된다는 교육을 시켜야지요. 시킵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시키겠습니다.

 

?이재오 위원

잘 하세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정옥임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8일과 오늘 두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업무 전반에 대해서 기탄없는 조언과 독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안들과 개선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제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재단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사장인 저를 비롯한 재단의 전 직원은 앞으로 더욱 성심을 다해서 재단에 부여된 소임과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준

정옥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3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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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고보니 ip1 2014-12-13 17:42:33
    '북한이탈주민을 껴안아도 모자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는게 바람직한가요'
    '원만하게 좀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정옥임 이사장에게 새누리당의원들이 해야 할 말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세균의원이 했네요.
    이렇게 그릇이 커서 정세균의원이 장관도 했고 민주당 대표도 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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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옳은말씀 ip2 2014-12-13 21:05:45
    문제를 바로 보시는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는군요. 북한이탈주민을 도와도 모자랄 판인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여 그들을 고소한것은 너무했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고소를 취소하고 모르고 부족한것이 있으면 교육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여 통일주역으로 키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재단에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힘으로 탈북자들을 굴복시키겠다는 생각버리시고 잘 도와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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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2번옳은말씀님 ip3 2014-12-13 21:38:24
    그 말은 민주당의 정세균의원이 했다니까요.
    탈북자들을 껴안아주고 일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라고 정옥임한테 충고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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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여나야해요 ip4 2014-12-13 21:46:13
    본문글을 보니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북자중에 깨여있는 사람들 단합해서 지원재단 바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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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ip5 2014-12-14 10:03:06
    전체 탈북자의 이름을 팔아서 불법 행패를 부리는 극히 일부 탈북자는 탈북자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설사 지원재단의 업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탈법행위를 하거나 언어 폭력적 행패를 부린다면 결국은 전체 탈북자에게 비난이 오게 될것입니다. 한국사회는 자유가 풍만하지만 모든 행위는 법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 집니다.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법적 제제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를 두고 같은 탈북자라 해서 두둔하거나 공무를 집해하는 사람을 비난한다면 결국, 일반 국민들은 탈북자 전체를 외면하게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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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tin ip6 2015-01-29 07:37:37
    제가 끼어들 문제는 아니지만 일부 악의적으로 언어폭력 및 협박등은 근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흔히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감정노동자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지도 못할 욕설과 반응 때문이지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쩔수 없이 몇 사람을 고소한것 같네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지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남한의 법과 문화를 보다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시행 착오는 분명히 발생 할테지요. 다만 해당 고소건에 해당하는 분ㅇㄴ 남한에서 20년 가량 지내신분이라고 나오는데 20년이면 이미 한국 문화와 법을 어느정도 많이 알고 적응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폭언과 협박을 정말로 했다면 이 또한 이분이 섭부른 판단으로 인한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아물 답답하고 마음에 안들어도 협박과 욕설을 포함한 폭런은 좋지 않습니다. 건방진 소리지만 자유에는 그만한 대가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여 진정한 자유를 누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니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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