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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사기 예방)
Korea, Republic of Martin 0 799 2014-12-29 03:33:40

안녕하세요.

수원의 Martin(마틴)입니다.

글을 읽다보니 사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것 같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기(제가 비보 같았었죠. 돈도 빌려주고 신용카드까지 빌려줘 3천만원이라는 돈을 날렸으니까요)당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고 금전적으로 힘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돈관련.

돈을 빌려 값지 않고 숨거나 나 몰라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서류작성을 하지 않고 돈을 은행계좌 이체를 시키지 않아서 받기 힘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은행계좌 이체를 안 시키고 현금으로 빌려줬을 경우. 나중에 난 돈 빌릴적없다. 증거 내놔라 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돈 거래를 할 경우 차용증서와 은행계좌 이체를 하여서 증거를 남겨야 하며, 돈을 다시 돌려 받을 날을 정확하게 차용증서에 작성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용증서와 은행계좌 이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값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무료로 법률 상담과 법적 조치를 해주는 무료법률구조상담소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집행에 관련된 금액은 무료입니다(사기 및 폭행피해 사고피해에 해당되면 폭행은 일방적인 폭행피해여야지만이 상담에 유리할 것입니다.)

민사법으로 승소하였을 경우 돈을 언제까지 값으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무조건 값아야하며 만약 값지 않았을 경우 약속한 기일 다음 날부터 법정이자 연20%의 이자와 원금을 법적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법정까지 가면 매우 피곤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거래는 철저히 하시는 곳이 좋습니다.

이 이외에도 신분도용 사기도 있습니다.

절대로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인감등록증 주민등록든본 등을 타인에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불법대출의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사이트 주소를 남기겠습니다.

명칭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 사이트 : http://www.klac.or.kr/main.jsp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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