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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인권대사, “개성공단 노동실태 국제노동기구가 조사해야"(자유아시아방송)
동아닷컴독자 0 254 2006-04-03 06:29:19
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 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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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인권대사, “개성공단 노동실태 국제노동기구가 조사해야"


2006.03.31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특히 국제노동기구가 개성공단의 실태를 조사해서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석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제품이 해외로 팔릴 예정인 만큼, 공단 노동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해야 할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특히 국제노동기구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개성공단의 실태를 조사해서 유엔에 보고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efkowitz: I would submit that at a minimum N. Korea should allow an independent party such as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o inspect and assess Kaesong and report its findings to the UN.



레프코위츠 특사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한기업들이 주는 돈은 하루에 2달러도 안되는데, 북한 당국이 여기서 사회보장비를 떼고 난 다음 나머지는 중개업자에게 맘대로 하라고 넘겨준다는 겁니다.

또 남한 정부가 남한의 노동법을 개성공단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됐습니다. 남한의 노동법은 노동기준과 최저임금 그리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Marcus Noland)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남한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면서 개성공단 제품도 미국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개성공단 노동자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Noland: This will be an issue that will be discussed not only within the US government but US congress as well.



북한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고, 국제노동기구에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노동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개성공단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핵심사항이 아닌 만큼 남한 측이 이 문제를 계속 고집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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