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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없는 중국에 거주 탈북민 보세요
빠닷 1 435 2015-08-29 21:29:06

최근 한중영사협정 발효('15.4.12)를 계기로 중국 내에 체류 중인 탈북민이 공안에 검거되어도 대한민국 영사관에 4시간 내로 통보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중영사협정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신 탈북민에게만 적용이 되며, 국적취득없이 중국 등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문자메세지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리며, 중국에 거주하시는 친척분들과 지인께 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사례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대한민국 국적없음)이  문제메세지를 믿고 한국으로 오기위해 공안에 자수하였다가 북송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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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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