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십년 전 부터 고기집 불판에 등장한 새송이 버섯과 대왕버섯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네요. 사진으로 보면 같은 버섯인데... 아마도 품종개량 과정에서 유익한 성분을 더 높인게 대왕버섯인가 봅니다.
검색해 보니 김유송 씨는 농업,식품업 보다 부동산업을 쫓았더군요.
'전원단지 속의 농장'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던데, 사업시점이 5년만 빨랐어도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충분히 받쳐줬을 겁니다.
법원 경매중인 임야 5만평에 근저당권 설정 40억(실채무 30억 추정)이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디 원만하게 수습해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던 실향민 기업인을 잇는 분 으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일부 투자자 형사고소 … 민사소송도 잇따라
“고수익 약속에 속아 입금 … 사업추진 안돼”
법인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 … 사기 아니다”
홍성군 구항면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대왕버섯 전원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잇따르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 호소가 빗발치고 있다.
투자자들은 ‘대왕버섯영농조합법인’(이하 대왕버섯법인)이 제시한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대왕버섯법인 대표 A씨를 사기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A씨 등 법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고소인 김모 씨는 “대왕버섯 전원주택지에 투자하면 1개월에 10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지난해 11월 7000만 원을 입금했다”며 “당시 10억 원이 넘는 청구금액으로 대왕버섯법인 소유 부지가 경매에 들어가는 등 이미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씨와 함께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15명의 투자자들이 서명했으며 피해금액은 1인당 2000만 원~1억5000만 원이다.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가 전국에 20여 명이며 총 피해금액은 10~20억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탈북자 또는 전국에서 홍성으로 귀농을 꿈꾸던 이들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고소인 김 씨도 탈북자 출신이다. 김 씨는 “탈북자 출신인 대왕버섯법인 대표가 탈북자들의 정착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해서 전 재산을 털어 넣었다”며 “또 다른 탈북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처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2013년 9월 대왕버섯법인과 계약을 맺고 1억 원을 청약금으로 지불했다. 그는 “평택에서 하던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대왕버섯만 믿고 홍성에 내려왔다”며 “구항 전원단지가 준공되기 전에 금마면에 부지를 마련해서 버섯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법인 대표 말처럼 수익이 나지 않았고 말도 계속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아직까지 청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외에도 수 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왕버섯법인 대표 A씨는 “자금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은 사실”이라며 “고소건에 대해서는 다음주(4월 넷째주) 금요일까지 완납하겠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이달 중에 우리에게 투자할 곳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깨끗이 정리하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했기 때문에 사기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성 계획안에 따르면 전원단지는 구항면 오봉리 10만㎡ 부지에 민간자본 243억여 원을 투자해 2016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관광농원은 6만5000㎡ 부지에 90억 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투자자들의 청약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전원주택과 버섯생육사에 대한 분양을 받는 조건으로 1억 원에 청약을 하고 생육사 등 건설비용을 준공일 이후에 별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왕버섯법인은 사업계획서에 ‘전원주택마을은 탈북자들과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분양해 한반도 최초의 통일마을이 조성되며 버섯생육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한다’고 밝히며 2013년부터 전원단지 70세대를 모집해왔다
그리고 홍성신문에 보니까 사기사건으로 피해자도 많고 문제가 많은 거 같더라구요 ㅠㅠㅠ
방송 중에 대왕버섯 요리도 소개한것 같은데요.
채널A 방송국에도 문의해보세요.
검색해 보니 김유송 씨는 농업,식품업 보다 부동산업을 쫓았더군요.
'전원단지 속의 농장'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던데, 사업시점이 5년만 빨랐어도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충분히 받쳐줬을 겁니다.
법원 경매중인 임야 5만평에 근저당권 설정 40억(실채무 30억 추정)이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디 원만하게 수습해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던 실향민 기업인을 잇는 분 으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반찬으로 나오는 콩나물도 크고 통통한 것은 먹기 싫더라구요.
대왕버섯이 아니다 대왕사기엿군,,,,,
떠드는 새키들은 모다 사기군들이다.
근거가 확실한 말인가요? 누구 아는분 좀 속시원히 알려주세요?
그럴리가 없는데???
정명진 기자 | jmj@h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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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17 13: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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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투자자 형사고소 … 민사소송도 잇따라
“고수익 약속에 속아 입금 … 사업추진 안돼”
법인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 … 사기 아니다”
홍성군 구항면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대왕버섯 전원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잇따르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 호소가 빗발치고 있다.
투자자들은 ‘대왕버섯영농조합법인’(이하 대왕버섯법인)이 제시한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대왕버섯법인 대표 A씨를 사기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A씨 등 법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고소인 김모 씨는 “대왕버섯 전원주택지에 투자하면 1개월에 10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지난해 11월 7000만 원을 입금했다”며 “당시 10억 원이 넘는 청구금액으로 대왕버섯법인 소유 부지가 경매에 들어가는 등 이미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씨와 함께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15명의 투자자들이 서명했으며 피해금액은 1인당 2000만 원~1억5000만 원이다.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가 전국에 20여 명이며 총 피해금액은 10~20억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탈북자 또는 전국에서 홍성으로 귀농을 꿈꾸던 이들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고소인 김 씨도 탈북자 출신이다. 김 씨는 “탈북자 출신인 대왕버섯법인 대표가 탈북자들의 정착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해서 전 재산을 털어 넣었다”며 “또 다른 탈북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처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2013년 9월 대왕버섯법인과 계약을 맺고 1억 원을 청약금으로 지불했다. 그는 “평택에서 하던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대왕버섯만 믿고 홍성에 내려왔다”며 “구항 전원단지가 준공되기 전에 금마면에 부지를 마련해서 버섯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법인 대표 말처럼 수익이 나지 않았고 말도 계속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아직까지 청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외에도 수 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왕버섯법인 대표 A씨는 “자금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은 사실”이라며 “고소건에 대해서는 다음주(4월 넷째주) 금요일까지 완납하겠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이달 중에 우리에게 투자할 곳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깨끗이 정리하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했기 때문에 사기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성 계획안에 따르면 전원단지는 구항면 오봉리 10만㎡ 부지에 민간자본 243억여 원을 투자해 2016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관광농원은 6만5000㎡ 부지에 90억 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투자자들의 청약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전원주택과 버섯생육사에 대한 분양을 받는 조건으로 1억 원에 청약을 하고 생육사 등 건설비용을 준공일 이후에 별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왕버섯법인은 사업계획서에 ‘전원주택마을은 탈북자들과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분양해 한반도 최초의 통일마을이 조성되며 버섯생육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한다’고 밝히며 2013년부터 전원단지 70세대를 모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