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각심을 가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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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민중총궐기대회가 평화롭게 끝나고 오늘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감옥 안에서 투쟁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계종 은신 24일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라듸오로 이 소식을 접한 필자의 마음이 웬지 착찹해 진다. 현행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에 의한 제한도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허가제를 금지하는 조항도 명문화 되어 있다. 유신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의한 제한은 가능하다. 신군부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제한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의 물대포로 사경을 헤매는 70대 농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국민을 향해 독설을 퍼붓었다. 내용은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특히 복면 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정말 필자의 상식으로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 어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국민을 is에 비유하는 것일까? 엄중한 국민의 기본권을 테러로 인식하는 대통령의 인식의 근원이 궁금한 대목이다 이 소식을 접한 외신기자들은 하나 같이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였고 경찰의 물대포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70대 농민의 친척인 네덜란드인은 네델란드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했다면 바로 탄핵된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경찰은 위 대통령의 한마디에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의 불허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종편의 시사건달들과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관변 단체들은 일제히 맞집회를 열면서 방호벽을 쳤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의 이러한 조처는 현행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 위법으로 판결했다.그래서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가 무사히 평화적으로 마치게 된 것이다. 끝으로 대통령은 내일이라도 당장 담화를 통하여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로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와 가족 또한 국민들에게 제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와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is 같은 소리하시지 마시고 국민들의 억움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권은 또 하나의 독재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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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한상균은 민노총이 주도한 수차례 시위 도중에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 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에서 재판진행을 위해 8차례나 소환,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도피했던 1급 지명수배자입니다.
농민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던 순간에 끼어들어 백씨를 가격하는 듯한 ‘빨간 우비’ 사내의 동영상을 경찰이 수사중에 있습니다.
김동화 씨, 무슨 주장이든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호도하려는 당신의 태도는 신물이 납니다.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12-12 11:25:56
- 촌평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12-11 00:30:46
분명 나에게 한 덕담 일텐데?...... 무심한 이 몸이 미처 읽지 못한것이 ~~오!~~못내 아쉽습니다.
덕담이든 험담이든 님에게 쓴 댓글은 아니었므로 안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