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탈북 종업원들 일부,자진탈출 의사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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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일어보니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 북한식당 ‘집단탈북’ 종업원들을 꽁꽁 감춰두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해외 북한식당 이용 자제 계도’라는 대북 독자제재 결과 ‘집단탈북’이 발생했다며 4월8일 정부가 직접 나서 언론에 사실을 공개했던 때와 한참 다르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정부가 이들을 수용·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탈북자 정착지원 제도·관행에 비춰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것 투성이다.
정부가 ‘집단탈북’ 북한식당 지배인·종업원 13명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고급정보’를 지닌 고위급 탈북자는 신변보호나 북한 내부정보 취득을 위해 하나원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보호·관리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집단탈북’ 북한식당 종업원들을 정부가 특별관리해야 할 ‘고급정보를 지닌 고위 탈북자’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사정 탓에 이들의 입국 초기까지만 해도 통일부 당국자들조차 길어야 2개월의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 수용을 거치면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으리라 예상했다. 국가정보원과 수사기관이 탈북자들을 합동신문하는 목적은, 위장탈북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들 13명은 정부가 인정한 ‘자진 집단탈북자들’이다. 합동신문이 길어질 이유가 없는 셈이다.
국정원 등은 이들의 보호센터 입소 초기부터 외부 백화점·대형마트 실습 등 초보적인 정착교육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탈북자들은 이런 정착교육을 하나원 입소 뒤에 받는다. 관례를 벗어난 ‘이례적 대우’가 진작부터 있어온 셈이다.
국정원이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자들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대목은 더 이상하다. 보호센터에서는 주로 국정원과 검·경이 참여하는 합동신문이 이뤄진다. 수사 목적이 아닌 민간인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 연구자들이 탈북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2주에 한 차례씩 보호센터를 찾아가 면담하고 설문조사한다. 이번 집단탈북자 13명에 대한 면담을 이달 초 국정원에 요청했는데 불허됐다”고 전했다. 연구원의 다른 관계자는 “면담 불허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들의 ‘탈북’에 비정상적인 대목이 있을 개연성을 방증한다.
국정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신청한 여성종업원 12명에 대한 비공개 인신구제청구 심리에 이들을 출석시키지 않기로 한 결정은, 국정원의 이런 행보에 비춰보면 예상 가능한 일이다. 법원이 여성종업원 12명 전원을 법정에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을 때 국정원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국정원은 법원이 명령한 인신보호구제청구서 부본 송달을 두차례나 거부했고, 역시 이례적으로 민변의 인신구제청구에 대응하려고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이번 북한식당 집단탈북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입국 다음날인 4월8일, 총선을 닷새 앞두고 ‘집단탈북’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정부는 지금까지 관련 사실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입국 초기 제기된 ‘기획탈북’ 의혹은 70여일이 지나도록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도리어 탈북 관련 정보에 밝은 여러 전문가들은 기획탈북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탈북 사업에 관계해 온 한 탈북자 출신 전문가는 “남성 지배인 1명과 여성 종업원 중 일부가 특수관계이며, 나머지 최대 9명은 남한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심지어 국정원 관계자조차 “들어올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이제 더는 중요하지 않다. 입국하는 순간 앞으로 어떻게 남한에서 안전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부 종업원들의 경우 자진 탈출 의사가 없었을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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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쓰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6-21 17: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