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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이제는 북괴 나팔수 민변이 된통 걸리게 생겼네요~~~ㅎㅎ
Korea, Republic of 양산도1243 0 384 2016-06-27 16:01:52

이제까지 북괴의 나팔수를 자청했던 민변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북한에


인신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들이 안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들이 스스로가 북한의 대변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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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납북자 가족모임 등 청구 위임 ‘민변’에 맡길 것”

납북자 가족·탈북자, 北에 ‘인신구제청구’…민변 선택은?

“정보 당국이 확보한 평양 시민 명부에서 주소지 확인, 헌법에 따라 청구할 것”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6.27 10:00
  • 뉴데일리 기획취재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관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국민이,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했던 '민변'이 이번에는 납북자 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의 '北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라는 시험을 받게 됐다. 사진은 민변 홈페이지 메인 화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홈페이지 캡쳐
    ▲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했던 '민변'이 이번에는 납북자 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의 '北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라는 시험을 받게 됐다. 사진은 민변 홈페이지 메인 화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홈페이지 캡쳐


    지난 4월 7일 집단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해 북한 김정은 집단이 “국정원의 집단납치”라고 우기자 해외 종북 세력 등도 덩달아 같은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북한에 있는 여종업원 가족들에게 ‘위임장’을


    받았다”면서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해 ‘인신구제청구’를 법원에 신청했다. 북한 여종업원을 직접


    만나 물어봐야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법원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정 대리인’ 출석을 받아들이자 ‘민변’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반발했다. 이런 ‘민변’이 이번에는 납북자 가족들의 시험을 받게 됐다.


    ‘TV조선’은 지난 25일 “납북자 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이 최근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납북자들에 대해 ‘인신구제청구’를 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납북자 가족모임을 인용 “우리 정보 당국이 확보한 평양 시민 명부를 통해 주소지까지 확인한 만큼, 헌법에 따라 인신보호법을 적용해 구제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TV조선’은 “탈북자들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가족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V조선’은 “이들은 최근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를 했던 ‘민변’ 측에 사건 위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V조선’ 보도대로라면, 북한 여종업원들의 인권 보호”를 외치던 ‘민변’은 이제는 법원에서 납북자와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 수감된 탈북자 가족들을 위해 ‘인신구제청구’를 해야 한다.


    ‘TV조선’ 보도에 대해 ‘민변’ 측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납북자 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들이 금주 중으로 ‘민변’에 인신구제청구를 위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변’이 사건 수임 가부 결정을 하는 순간 또 한 차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변’ 측이 납북자 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들의 사건 위임을 거절할 경우에는


    또 한 차례 이들을 향한 국민의 비난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뉴 데일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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