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수용소 가족 구해달라" 청구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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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수용소에 갇힌 가족 구해달라" 탈북자들 청구 각하 /조선DB 탈북자들이 “북한 수용소에 갇힌 가족들을 구제해달라”며 법원에 인신보호를 청구했지만,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인신 보호 청구 사건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A씨 등 탈북자 2명이 함경남도 요덕수용소에 있는 가족 4명을 대상으로 낸 인신보호 청구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위법한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령해달라”며 인신보호를 청구했다. 소송을 주도한 ‘자유통일 탈북단체 협의회’는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우리 주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인신보호법은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구제 청구를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은 관할권 없고 사건을 이송할 법원도 없다”며 “인신보호법은 수용이 위법한지 판단하기 위한 관계인 소환 등 각종 심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에 수용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소송 당사자들의 적정한 재판 결과를 담보하기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만일 석 <iframe width="250" height="250" src="http://cad.chosun.com/RealMedia/ads/adstream_sx.ads/www.chosun.com/news@x74"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noresize="" scrolling="no"></iframe>방을 명령하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재판의 집행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일본인 B씨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북한과 조총련에 의해 강제 북송된 재일동포와 일본인 등 9만3340명에 대해 낸 인신보호 청구도 “피수용자의 이름과 수용 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구제청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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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에 소송을 한 탈북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아 봤으면 이 나라를 이젠 알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