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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만원 짜리가 200만원이 된 사연~~~
Korea, Republic of 양산도124 0 461 2016-11-16 19:28:00

모두가 보시면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되도록이면

이런 경우는 안 생겨야지요~~~


쓸데없는 자존심이 화를 부르는 경우이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이 바뀐줄을 잘 모릅니다.

과거에는 허용이 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엄청난 화를 부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5분 만에 6만원 짜리가 200만원으로 변하는 최신 마술~~~

한 번의 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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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짜리 교통 딱지

15분 만에 6만원 범칙금 두 번…홧김에 경찰에 고지서 던져 벌금

입력 : 2016-11-13 22:54 ㅣ 수정 : 2016-11-13 23:48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14012013&wlog_sub=svt_006#csidxb9a2067394d2be1916bc59ce557424a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자신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경찰관에게 고지서를 던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3시 25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6만원의 범칙금 고지서를 받자 홧김에 단속 경찰관에게 고지서를 던져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이날 오후 3시 10분쯤 신호위반으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불과 10여분 만에 두 차례 교통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자 홧김에 이런 짓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14012013&wlog_sub=svt_006#csidx23f5798a18d1910960796e57698f8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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