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지 탈북자들에게 질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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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종북 세력들이 국내에서 종북 콘서트를 하고 돌아 다녀도 법적으로 더 이상 처벌할수 없게 된다 북한 간첩이 미인계로 남한에 침투 해서 활동해도 미인계에 넘어간 남한 인사는 간첩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더 이상 처벌 할수 없게 된다 북한의 공개 총살과 탈북자 북송을 유투브와 공개 방송에서 지지 하더라도 법적으로 더 이상 처벌 할수 없게 된다 종북 세력이 대거 국회에 입성 해서 김부자 찬양 - 연방제 통일 지지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더 이상 처벌할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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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대북 유화정책 지지자를 죄다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종북세력으로 낙인찍는 것은 아닌가요?
국보법 북한고무찬양죄는 이전부터 인권침혜 위험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조항입니다.
과거 공안당국이 지 멋대로 이 조항을 적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했기 때문이지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고무찬양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미 사문화된 조항을 이제 지운다고 해서 체제전복 세력이 준동할거라는 생각은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피놀같은 대한민국의 자유의 밥을 먹고 자라온 종북좌파인간들한테 물어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