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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10시 5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W모텔에서 새터민 K씨(46)가 필로폰 과다 투여로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자 L씨(여·37)는 “애인과 맥주에 필로폰을 타서 마셨는데 얼마 후 애인이 고열과 호흡 곤란을 호소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가 내연녀 L씨와 성관계를 갖기 전 필로폰을 2차례 먹은 것이 잘못돼 급성관상동맥증후군(추정)으로 숨졌다. 조사결과 경기도 포천에 사는 K씨는 지난 2004년 4월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만난 L씨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날도 L씨를 만나기 위해 전주에 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평소 K씨가 지병이 없이 건강했다는 여동생(33)의 진술을 바탕으로 K씨를 부검할 예정이며 L씨는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소수정기자 sjso@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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