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난달 송환 탈북자 집단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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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난달 송환 탈북자 집단처형" 북한이 지난 1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을 집단 처형했다고 탈북지원단체 관계자가 주장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11일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중국에서 체포돼 송환된 탈북자 15명을 함경북도 회령에서 집단 처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들은 대부분 대사관 진입 등을 통해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중국에서 한국인이나 선교사 등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탈북자들"이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 갔다 송환된 탈북자들은 제외됐다"고 말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지난 1월 중순을 전후로 주민들의 탈북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 8∼9명을 함북 청진시에서 공개 처형한 데 이어 비슷한 시기에 탈북자 60여 명을 각종 구금시설에서 처형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지역 경비부대에 중앙당 검열요원을 파견, 탈북을 위한 뇌물 거래를 막고 주민들에게 탈북을 시도하다 잡히면 '혁명반역자'로 처형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6월 개정된 북한 형법은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든 단순 탈북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이나 죄질이 무거울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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