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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과 국민저항권..
Korea, Republic of 경세 0 181 2020-07-18 14:59:57

우리나라 보수들이 병쉰인 이유는

투쟁을 정치적으로 합리화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투쟁은 봉건왕조를 무너트리기 위한 노동자 농민의 최후적 행동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것입니다.따라서 사회주의에서 허용을 해야 맞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은 주권이 없기에 투쟁을 사회주의 국가내에선 허용을 하지 않죠.


그런데

뻑하면 탈북자들도 투쟁을 말하는데 왜 민주주의 이론이 아닌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투쟁을

대한민국 땅에서 주장을 합니까?그러면서 5 18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죠.

518은 폭력투쟁이기 때문입니다.


투쟁은 민주주의 이론이 아니기에 헌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입법부적 해결 사법부적 해결 행적부적 해결보다 앞서서 투쟁을 합니다.

항상 투쟁을 하며 헌법기관인 입법,사법,행정부를 믿지 못한다며 부정하고 투쟁을 하죠.


518 폭력투쟁도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투쟁이기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없었죠.

국민적 합의를 보았으면 전국적으로 일어났겠으나 민주주의 이론이 아니기에 합의가 필요없고

사회주의자들끼리 공공성과 자기들만의 정의를 내세워 자기들 끼리 합의에 의한 폭력투쟁을 한 것이죠.


헌법에도 없는 투쟁을 국민저항권이란 민주주의 이론을 버리고 해놓고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자

광주특별법을 만들어 말도 못꺼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는 명백한 자유와 인권침해입니다.


애시당초

국민들은 국민적 합의를 해준적이 없기에 얼마든지 왜 국민적 합의도 없는 518 사태를

국민이 동조해야 하느냐?왜 국민저항권을 국민적 합의로 할수 있는데 투쟁을 했느냐?

왜 투쟁이 곧 국민저항권이라고 속였느냐?왜 민주주의 사상도 아니고 헌법에도 없는 폭력투쟁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야 하는가?사람에게 총쏴 죽이는 운동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등등

국민들은 물어 볼 권리가 있는 겁니다.사회주의 혁명이론으로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한다는

자체가 개소린데 그걸 보수들이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투쟁과 국민저항권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투쟁을 절대로 허용해선 안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사상의 자유는 있으나 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이념을 넣어선 안됩니다.

투쟁은 헌법적 절차없이 일어나지만 국민저항권은 헌법적 절차 즉 입법사법 행정이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최후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일어나는 것이 국민저항권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저항권은 가르치지 않고 투쟁에 대해선 너무도 많은것을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민주화라고 했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들 방어적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는 허용을 하되 사회주의 이념이 국가체제나 정치체제에 침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허나 우리나란 이미 방어적 민주주의가 무너진지 오래되었습니다.그 이유중 하나가

보수들이 자꾸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투쟁과 같은 것을 합리화 해주었기 때문이죠.

노조의 사회적 투쟁은 허용하되 투쟁이 정치와 체제 즉 헌법까지 허용을 해선 안되는데

김무성 유승민 같은 위장보수들은 정치는 타협이란 소릴 하죠.

탈북자 분들도 ㅌ투쟁을 하시면 결국 헌법에 광주정신이란 투쟁을 넣는것을 막을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헌법에 왜 사회주의 혁명이론이 들어가야 합니까?

그것이 들어가는 순간 헌법적 가치는 끝장나는 것입니다.투쟁을 말하는 탈북자 분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투쟁과 국민저항권이 가치충돌을 하면 절차가 필요없는 투쟁이 항상 앞서며 이는 항상 투쟁을 해도 되기에

국가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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