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영예 美 망명승인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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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영예 美 망명승인 논란] 美 노동허가증만 발급..영주권 신청 못하는 임시체류허가 탄압 주장 南정부서 1억여원 받아..여권법 위반으로 실형선고도 남한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내세워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마영예(40.여)씨는 국토안보부로부터 노동허가증을 받았지만 망명을 승인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마씨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김 변호사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마씨는) 노동허가만 승인 받은 것”이라며 “노동허가는 망명 신청한 후에 150일이 지나면 할 수 있고 망명심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미국 정부의 마씨에 대한 노동허가는 망명 심사를 위한 임시체류허가증인 셈이다. 그는 “노동허가를 승인받았다고 해서 마씨가 1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노동허가증이라는 것은 (망명 심사) 케이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오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씨는 노동허가를 받아 미 시민권 이민서비스국(USCIS)에 망명을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망명이 기각될 경우에는 국내로 돌아와야만 한다. 이런 가운데 마씨는 한국 정부로부터 정착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주거지원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1억638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마씨와 남편, 아들은 탈북자 정착지원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1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 받았다”며 “미국 망명을 위해 정부의 탄압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영예씨는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조만간 미국의 수도 워싱턴 근교에 식당을 열어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남한에서 순대집을 운영하기도 한 마씨는 탈북자를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까지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씨가 정부의 정치적 탄압사례로 거론하고 있는 여권갱신 불허와 관련해 정부는 마영예씨가 여권위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중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씨는 아들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내국인의 여권에 아들의 사진을 부착해 사용한 혐의로 2003년 11월 서울 동부지법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다 마씨가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도 장기간 마씨의 행방과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법 17조에 따라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처리한 일반적인 행정조치라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국내에 정착해서 정부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고서는 이제와서 탄압을 언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미국에서 가게를 열겠다는 창업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서의 반북활동 탄압 등의 주장에 대해 “이는 마씨 주변 사람들의 얘기며 정작 마씨는 미국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더욱이 마씨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특별이 증언할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연합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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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알고 싶어 그러는 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