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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수령독재의 교두보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2 283 2006-09-28 23:01:32
김정일수령독재의 교두보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1. 어제 뉴스 속보로 국가 인권위위원장 조영황(趙永晃)씨의 사퇴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였다. 그는 진보적 성향(性向)의 인사라는 점에서 나는 매우 이례적인 사퇴로 보고 있는 선입견(先入見)을 가지고 있었다. 이 나라 인권위는 인권위가 아니고 인권 유린회로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휴머니즘은 국가의 정한 법(法)에서 존중되는 것인가라는 의미로 본다면, 저들이 하는 짓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북한의 내재적접근법(內在的接近法)으로 보려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서 고약한 현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인물(人物)들만 대통령이 추천하여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나라 당에서 추천한 위원을 제외하고 평가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의 법이 있다. 그 법에 입각한 인권위의 휴머니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각 종파(宗派)들이 가지고 있는 휴머니즘에 대한 고찰(考察)을 여기에 요구할 필요는 없다.

2.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은 그런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를 수용하고 그 활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이 휴머니즘에 가장 이상적(理想的)인 것임을 인정(認定)해야 한다고 본다.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모든 정부의 조직이 들어가 있다고 볼 때, 국가 인권위라는 이름표도 그렇다고 하는 제약(制約)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常識)이다. 가장 이상적인 대한민국의 헌법의 휴머니즘을 기초로 하여 그 잣대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국가 인권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면, 바른 시각이라고 인정될 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진보(進步)란 무엇인가? 옛것을 고집하는 보수(保守)에서 벗어나 새것을 찾아가는 또는 찾아 낸 새것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진보라고 한다는 사전적 정의(定義) 말고 다른 의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인권의 진보란 무엇인가? 그 진보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의 테두리와 울타리를 벗어나서 존재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견해(見解)가 바로 오늘 날 저들이 말하는 진보라는 것이다.

3. 대통령이 통치행위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蹂躪)하여도 진보적이라고 말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극복(克服)의 대상이지 준법(遵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범죄적(犯罪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권을 보는 잣대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북한 노동당원이 가지고 있는 시각(視覺)으로 보려는 것이 곧 진보라는 것이다. 이들의 잣대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라, 북괴의 노동당 규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이비 진보 성향을 가진 자들이 지금 인권위에서 준동(蠢動)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의 헌법하의 인권을 관리하는 위원들이 바로 진보성향이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행세(行勢)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고 희생한 분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증오하는 것이 저들의 행태였다고 본다. 다만 김정일과 그 노선을 위해 일하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인권을 찾아주고자 온갖 수단을 다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4. 김정일은 누구며 조선노동당은 무엇인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그들은 이미 이탈하여 불법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주민을 속박하였다. 이들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거부하는 자는, 세계에 내놓아도 비교적 이상적인 인권의 법을 무시(無視)한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그들 스스로 만든 헌법 위에 군림하는 노동당 법은 비인권적인 것임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일당 독재요, 수령독재이다. 전체 주민의 인권을 증발(蒸發)하고 독식(獨食)하고 유린(蹂躪)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의 시각(視覺)으로 대한민국의 인권을 잣대질하는 것이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인권위는 김정일 대남적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을지언정,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인권적 가치를 빛나게 하는 인권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指摘)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 지적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인권 파괴자(破壞者)들을 추앙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양의 탈이라는 것을 쓴 이리들의 집합소(集合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이리들이 자유대한민국의 인권위라는 간판을 달고 준동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인식하자는 말이다.

5. 그들은 그들이 찾아낸 인권의 가치라는 것은 모두다, 김정일의 노동당의 시각으로 보는 인권의 잣대이다. 그들의 시각이 그런 것은 그런 시각을 가진 자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였기 때문이다. 인권을 보는 잣대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소리쳐야 한다고 본다. 오늘 자 조선닷컴의 보도를 인용해보기로 한다.

[한 인권위원은 북한 인권 문제를 인권위의 ‘계륵(鷄肋·닭갈비)’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건드리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뜻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지난해 9월 인권위 출범 4년이 가까워져서야 처음으로 전원위원회에 상정됐다. 그 전까지 ‘인권위는 대한민국 영토 안의 일을 다룬다는 인권위법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다. 첫 회의 때부터 인권위원들의 입장은 크게 갈렸다.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은 “북한의 공개처형 부분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남쪽에서도 인혁당 처형이나 5·18 광주 학살 등 많은 인권탄압이 있었다.”라는 말로 북한 인권 문제 거론을 반대했다.

반면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위원은 “보편적인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남북관계도 대도(大道)를 걸어야 한다.”며 북한 인권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늦어도 지난해 말까지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후 십여 차례 전원위원회 논의를 거쳤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또한 지난 12일 북에서 공개처형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 손정남(48)씨를 구해달라는 진정도 각하했다. EU의회 등에서 결의안을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조차 인권위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http://www.chosun.co.kr/ ]

6. 이런 인권위라면 차라리 해체(解體)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평성에 원칙에 따라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 한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행한 것과 남한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김정일과 수령독재와 노동당은 북의 전체 주민의 인권에 대한 60년간 혹독하게 파괴시켜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과거 남한의 몇몇 파괴된 인권의 상황에 대비하여 말한다는 것은 진보성향자들이 상투적으로 이용하는 수법일 뿐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行爲)이다. 이들은 결코 북괴의 인권탄압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 주 목표(目標)로 보인다. 그것이 바로 김정일의 인권 탄압을 덮어 가려고 그 자리에 침투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남한의 인권을 다룸에 있어 김정일 눈에 차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의 인권의 기준이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핵심분자들에게만 적용(適用)된다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있다. 대남적화통일을 이루고자 투쟁하다가 대한민국의 법적 제재를 받은 것을 인권 탄압으로 보려는 잣대이다. 이런 잣대를 가지고 대남적화를 달성하려는, 달성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소일로 보인다.

7. 그 세계에서 두 흐름을 잘 엮어보려는 노력을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던져 버리고 나온 자는 위원장(委員長)이다. 저들의 투쟁 혼은 집요(執拗)하다. 그 집요함을 가지고 임해야 대남적화를 달성하기 때문일까? 그런 집요함을 가지고 무섭게 달려든다. 험한 모습으로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 위원장이 그 두 사이에 끼어서 견뎌내겠는가? 그들의 목표는 그렇게 해서 노동당의 눈빛에 차는 인권을 세워 나가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든다. 노동당의 눈빛에 차면, 김정일 수령독재의 그 혹독(酷毒)한 인권 유린은 덮어지고 남한의 분위기는 피아가 뒤바뀌는 도치(倒置)현상이 만연해지는 것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인권의 보편적 잣대가 무너져 김정일 수령독재를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결과(結果)를 가져오는 것이 된다. 이런 결과들과 그 과정들과 그 원인들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과 불일치하다. 이런 자들을 인간 안에서 가장 거룩한 것을 다루는 국가 인권위에 두어야 하는가? 묻고 싶은 것이다. 그곳이 남한 적화 통일을 이루는 교두보(橋頭堡)인가 묻고 싶은 것이다. 왜 북의 그 혹독한 인권을 따져 묻지 않는가? 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그 모양인가? 그런 사람을 추천한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써 책임이 없단 말인가? 따라서 차라리 해체 시켜 버리는 것이 전 세계인들의 보편타당한 인권의 잣대와 불문율적인 잣대에게 비웃음을 받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http://www.onlyjesusnara.com/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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