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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파산자, 김정일의 6자회담복귀와 그 사악한 노림수...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1 264 2006-11-01 17:44:53
신용파산자, 김정일의 6자회담복귀와 그 사악한 노림수....

A. 북한은 6자회담에 다시 복귀한다고 한다. 이런 의미는 어떤 것을 보더라도 시간 연장 책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들의 노리고 있는 시간은 계속 된 핵무장이고 핵실험이다. 이는 대북유엔제재 무력화(無力化) 마인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유엔이 가지는 모든 권능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의도로 빚어지는 것이다. 이런저런 혼돈과 법리해석의 논쟁을 야기시키려는 의도로 6자회담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마인드의 혼돈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본다면, 과연 이 변화된 환경을 어떻게 요리해 갈 것인가? 여기에 반기문도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모든 초점은 미국을 굴복시키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키는데 있다고 본다. 미국을 봉쇄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는 분위기를 만든다. 그런 분위기 안에서 한반도 영해 안에서 PSI를 무력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거기서 바닷길 장터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다.

B. 유엔안보리 결의1718호는 북한이 6자회담에 참석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비핵화선언으로 복귀하는 것과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에서 후자에 있다면 유엔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하게 돌아 갈 것이다. 1718호의 15조의 내용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북괴가 유리하도록 유엔대북제재의 결의안 1718호를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1718을 해석하려 한다면 대북제재의 유효성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북괴는 이번 6자 회담에 나가는 것은 [6자회담에 왕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유엔제재도 잠시 동안 중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유엔제재와 미국 나름의 대북제재가 계속 된다면 이는 6자회담에서 얻어질 것은 다만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C. 따라서 유엔의 대북 제재의 일시 중지를 만들어 내는 일을 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반기문의 유무형의 역할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연 미국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북한 편에 설 것인가? 분명히 김정일은 그를 마인드하려고 할 것이다. 반기문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노무현의 의도를 돕는다면 1718호의 재해석적인 반론이 안보리에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적인 6자회담복귀에 이 제재를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결과에 맞추고 있는가를 생각하는데 필요한 반론의 여지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 1718호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은 이동복씨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1718호의 번역문이다.

[안보이사회는, 1993년의 결의문 825호와 2004년의 결의문 1540호, 그리고 특히 2006년의 결의문 1695호와 2006년10월6일자 의장성명(S/PRST/2006/41) 등 이전에 채택된 관련 결의문들을 상기하면서, 핵ㆍ화학ㆍ생물학무기 및 이들 무기의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2006년10월9일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의 주장에 대하여, 그리고 그 같은 주장으로 인하여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과 세계적 핵무기확산금지 체제를 강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이 지역과 그 밖의 평화와 안정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적 핵무기확산금지 체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안보이사회의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고 DPRK가 결코 NPT에 의거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DPRK의 NPT 탈퇴 발표와 핵무기 추구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뿐만 아니라, DPRK에 의한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거부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중국, DPRK,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합의하여 발표한 2005년9월19일자 공동성명을 지지하면서, 그 밖의 다른 안보와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한 DPRK의 호응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DPRK가 실시했다고 주장한 핵실험이 이 지역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 고조시키고 있는 긴장에 대해 심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로 인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유엔헌장 7장에 근거를 두고 동 헌장 41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치들을 취한다.]

여기까지는 6자회담의 개시에 초점을 맞춰 놓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완전하게 모든 무기 급의 핵과 무기 핵이 될 수 있는 모든 핵을 제거해야 만이 하는 것을 1718호에 담고 있다고 본다. 대량살상무기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역시 그런 것에 초점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D. 위 내용 중에 다음 내용을 고찰해 봐야 한다고 본다.
[국제적 핵무기확산금지 체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안보이사회의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고 DPRK가 결코 NPT에 의거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따라서 6자 회담은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를 하기 전(前)과 후(後)로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에는 6자회담의 내용의 결과 공간이 매우 넓은 것이다. 하지만 1718호로 규약 된 후(後)의 6자 회담은 아우트라인이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충족이 되는 선(線)의 프로테지로 안보리에 넘겨 실사를 받아 정치적 결과를 얻어 내려는 측과 실제적인 결과를 얻어 내려는 측과의 팽팽한 대결 후에 결과적인 타협이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1718호의 아래서 6자회담은 그런대로 또 하나의 부담이 6자회담의 당사자들 속에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6자회담은 이미 유엔에서 결정한 1718호의 결과로 가야 한다고 볼 때,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본다.

E.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좀더 깊이 이 문제를 원근법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다. 우선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하는가? 아니면 미국이 성과 위주에 매달려 6자회담이라도 받아 내려는 욕심으로 달려들고 있는가에 있다고 본다.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가질 수 있는 분위기용 협상이라면 이제 국제 사회는 핵 러시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때문에, 미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에 따라 미국이 아주 강력하게 유엔과 같이 이 문제를 깊이 다뤄 나간다면 북한은 분명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6자회담을 파괴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 구절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 2006년10월9일 DPRK가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핵실험은 특히 2006년의 안보리 결의 1695호는 물론 그 같은 핵실험은 국제사회로부터 일치된 지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2006년10월6일자 의장성명(S/PRST/2006/41) 등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한다.
2. DPRK에게 더 이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3. DPRK에게 NPT로부터의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DPRK에게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면서 NPT의 모든 서명당사국들이 계속해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 DPRK는 모든 탄도 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6. DPRK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하고, NPT 서명 당사국들에게 부여된 의무와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 상의 조건들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에 더하여, IAEA에게 IAEA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요구하는, 사람과 문서 및 장비와 시설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취를 강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7. 또한 DPRK는 그 밖의 현존하는 모든 다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8.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F. 1718호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6자회담의 내용의 한계가 그어졌다고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유엔의 결정을 6자회담에 담아내는가? 아니면 6자회담을 통해 유엔결정을 달성(達成)하는가 아니면 6자회담 나름대로 해법으로 만족(滿足)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모든 당사국이 유엔에서 결정한 것을 번복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면 담아내는 형식보다는 달성해 가는 형식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완전한 제거에 맞춰져 있는 유엔의 결의 사항이고 이 사항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결코 아무런 결과를 북한은 얻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정권은 이번의 6자회담을 통해 긍정적인 미국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참으로 수긍(首肯)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에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G. 사실 보건대 북괴가 6자회담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시간을 연장하는 것, 곧 대북제재의 시간을 뒤로 밀어 보고 싶은 것에 그 6자회담의 참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기대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유엔의 결의 사항이고,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의 위원장의 권능의 손을 막을 수 있는 이유가 안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북한이 정말 한반도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를 던져 버리겠다고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미국도 그런 의미를 알고 나온다고 볼 때 중국의 계산에 일단은 따라주는 미국이라고 본다. 이는 중국에 많은 기대를 주고 그 다음에 미국 나름대로 행동을 하려는 것으로 본다. 이는 중국도 미국과의 시각 차이를 외교적인 혼돈에 두어 자기들 나름대로 명분을 쌓아나가려는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1718호의 9조 10조 11조 12조의 내용에 나오는 대북제재는 계속되어야 하고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13. 모든 관련국들이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지양하고 2005년9월19일 중국, DPRK,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성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한반도의 검정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6자회담이 조속히 속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환영하고 또 그렇게 해 주도록 권유한다.
14. DPRK에게 즉각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하여 2005년9월19일 중국, DPRK,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합의하여 공표한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에 호응하도록 요구한다.

15. DPRK의 향후 행동을 계속하여 관찰하며 본 결의의 내용에 대한 DPRK의 수용 여부를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특정 조치들의 보강 여부, 수정 여부, 중지 여부 또는 취소 여부를 포함하여 본 결의 8항에 담겨진 조치들의 적정성을 끊임없이 검토한다는 입장을 확인한다.
16. 만약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17. 이 문제를 계속 적극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 김정일이가 노리는 것은 15조의 단서 조항이라는 것이다.

[15. DPRK의 향후 행동을 계속하여 관찰하며 본 결의의 내용에 대한 DPRK의 수용 여부를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특정 조치들의 보강 여부, 수정 여부, 중지 여부 또는 취소 여부를 포함하여 본 결의 8항에 담겨진 조치들의 적정성을 끊임없이 검토한다는 입장을 확인한다.]

H. 그 단서 조항을 어떻게 요리하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인가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다. 6자회담에 참석하는 자들은 자국(自國)의 이익을 위해 기필코 관철(貫徹)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본다. 하나는 중국의 관철 곧 동북공정을 완성하여 한반도를 식민지화 하는 것이다. 하나는 북괴의 관철 곧 핵무장을 통해 한반도 실질 지배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는 노무현의 남북연합정책이다. 남북연합을 이루기 위해 김정일체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이다. 따라서 대북제재가 무력화되는 내용 곧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북괴와 중국과 노정권의 연결고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는 미국이다. 미국은 북괴의 모든 무기 급의 핵과 핵무기로 갈 수 있는 모든 핵물질을 제거해 가는 것과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데 있다고 본다.

I. 그것과 함께 미국이 내 놓을 것은 인권(人權)으로 보인다. 북한의 인권을 분명하게 다를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로 인해 북한지배구조를 개혁과 개방으로 연착륙시키려는 것의 관철이다.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관철이 있을 것이다, 옛날의 맹주자리를 노리는 것일 것이고, 일본은 일본대로 관철이 필요할 것이다. 유엔은 유엔대로 관철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1718호의 15조를 가지고 농락하려는 386들의 뱀 같은 지혜가 韓中北으로 이어지게 하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의 혐의를 계상해야 한다고 본다. 거기에 반기문까지 가세하여 미국을 봉쇄하고 유엔의 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타당성 조사가 끝났다고 보는 것이다. 그 기초조사를 통해 어떤 설계도면을 만들고 김정일이나, 북괴 실세들을 움직여 6자회담으로 나오게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유엔과 결코 [先 제거 後 제재중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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