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탈북자 어떤 대우 받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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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탈북자 어떤 대우 받나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탈북자 손모(41) 씨가 국회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에 대한 대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탈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정착금 총액은 3천560만원. 올해부터 지급 방식이 바뀌었지만 작년까지 입국한 탈북자들은 이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탈북자들은 정착교육 기관인 하나원을 퇴소하는 순간 1천만원 안팎의 주거지원비(임대아파트 보증금)와 초기 정착금으로 5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돈은 3개월 단위로 쪼개서 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취업 여부에 따라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3천56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정착금 지급 방식을 바꿨다.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 액수를 차등화함으로써 탈북자들이 취업을 통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올해 입국한 탈북자들은 하나원을 졸업하면서 주거지원비를 포함해 1천300만원 정도를 미리 받고 700만원은 2년에 걸쳐 쪼개 받게 된다. 적어도 2천만원은 별다른 조건없이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나머지 1천560만원을 받으려면 취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도록 했다. 6개월∼1년 과정의 직업 훈련을 이수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직장에서 근속 기간에 따라 액수가 늘어나는 취업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정착금만은 아니다. 하나원을 나오면 직업을 구하는 데 필요한 훈련 및 구직 기간을 감안해 1년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에 편입시켜 생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탈북자들의 처지에 따라 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했다. 정부는 작년까지 단신 가구를 기준으로 탈북자에 대해서는 일반 기초생활 지원대상자에 비해 1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해 월 5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병원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도 제공했다. 문제는 올 들어 보건복지부가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선정토록 하면서 생계비 지원이 끊기거나 액수가 줄어들고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분신 소동을 일으킨 탈북자 손씨도 올해 들어 승용차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비가 끊기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변의 탈북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한 탈북자는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손씨가 의료보호까지 끊기자 극도의 절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2년 10월 아들 1명을 데리고 입국한 손씨는 하나원을 나오면서 주거지원비를 포함해 1천800만원을 받고 분기당 200만원이 조금 넘는 정착금에다 작년까지 매월 7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탈북자들은 탈북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탈북자 박모(40.여)씨는 "작년 말 자궁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던 동료 탈북자가 올해 들어 의료보호 기간이 끝났다고 병원에서 쫓겨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해영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생계비를 낮추거나 지원을 끊더라도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없애서는 안된다"고 강변했다. 또 탈북자들은 1인 가구일 경우 정착금과 생계비를 합해 매월 지급되는 60만∼70만 원으로는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나원에서 몇백 만원 정도의 목돈을 쥐고 나오기는 하지만 브로커에게 입국 비용으로 주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청하 숭의동지회 사무국장은 "임대아파트 월세에 관리비, 전기ㆍ 전화 요금 등 공과금까지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며 "정착금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탈북자들이 하나원을 나오고 나서 적어도 1년 간은 정착금과 생계비 액수를 올려줘 정착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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