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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는 양심선언하라!!
Korea, Republic o 한상구 2 306 2007-01-05 10:04:04
지금 이 글을 써는 동기는 선명성투쟁 즉 노선투쟁의 일환으로 좌파간첩세력들을 공격하기전에 내부의 세력정리를 먼저하는 측면에서 이 글을 써고 있다. 우리 선면한 애국세력들의 중의를 모은다고 내가 2006년 9월 말에 출소하여 지금 껏 참았다. 피고 한상구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이다.
나라를 위하여 사형을 당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형량이 적고 많음에 연연하지 않는다. 서석구씨는 다음에 공개적으로 답하기 바란다.
첫째 2005년 첫 공판때 피고 한상구의 모두 발언권행사 때 검찰과 경찰의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절차상 위법에 대하여 피고인 한 상구의 발언을 막은 이유를 설명하라!!
둘째 2005년 7월11일 공판때 피고인 한상구와 아무런 상의없이 판사 이중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는 지 피고 본인은 계속재판하여 노무현역적을 공격할 기회를 박탈한 것 아닌가?그리고 2005년10월 중순경에 대법원의 기피신청재항고를 우리 형을 통하여 취하를 요구하였으나 왜 거부하였는가?
셋째 2005년 11월 11일 구치소에 나에게 면회를 왔을 때 곧 출소하니 우파세력들을 공격말라라고 했다.서석구씨는 판사출신의 변호사로서 기피신청기간은 1심 6월 2심 4월 3심 4월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을 몰랐는가? 기피신청하지 않고 계속재판해야 피고인 한상구가 6개월의 구속기간을 채우고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노무현을 공격하는 재판을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넷째 본안건인 노무현숨겨진 딸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피고 한상구가 2005년 12월 19일 공판때 피고가 노무현 노건평 노희정의 DNA검사를 공정하게 미국 일본등에서 제의하여 판사 이중교가 받아들여졌는 데 서석구씨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증인 노건평 민미영등에 대한 증인조사만 치중하였는가? 이들 증인들이 노희정이가 노무현의 딸이 맞다라고 증언을 기대했는가?
다섯째 2006년 2월초에 서석구씨가 나에게 면회를 왔다.
그 당시에 1심판사 이중교의 정기인사 단행으로 2006년2월16일에는 다른 곳으로 전근 간다고 정보가 왔다. 이때 내가 서석구씨보고 판사가 절차상 위반에 대한 기피신청사유로 기피신청을 하자고 내가 제안하자 서석구씨는 공판조서조작등 불법을 저지른 것만하자고 하여 서로 싸움싸움하다가 그러면 내가 기피사유를 써와서 2월5일 재판 때 제출하겠노라하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절차위반과 공판조서조작을 기피사유로 기피신청을 하자고 제안하여 둘이서 합의하고 서석구씨가 기피신청서를 공판때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왜 2월5일 공판때 절차위반사유를 쏙 빼고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공판조서조작만 기피신청사유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는가? 이것을 노무현이가 시켰는가? 2006년 3월21일이면 1심만료로 출소할 수 있었는데 왜 이 기회를 박탈했는가?

결론 서석구씨는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하고 양심에 흠이 간다면 애국투사인체하는 야누스 얼굴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사퇴하고 낚시를 하러 바다로 떠나는 것이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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