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정착지원 ‘자립∙자활형’으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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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착금 축소·취업장려금 확대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탈북자, 이달 말 1만명 돌파 예상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정착기본금이 줄어드는 대신 취업장려금은 늘어난다. 통일부는 8일 새터민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현재 1천만원(1인 가구 기준)에서 600만원으로 축소하고 1년 이상 취업을 했을 경우 지급되는 취업장려금을 현행 3년간 9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 주민 지원정책 변경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착지원금 축소는 올해 1월1일 이후 입국한 탈북자부터 적용되며 취업장려금 확대는 2005년 1월1일 이후 입국한 탈북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통일부의 이같은 방침은 작년에 북한을 이탈해 국내에 들어온 인원이 2천19명으로 2천명선을 넘어섰고 누적 입국자가 이달 말에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탈북자가 국내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중태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장 직무대리는 "과거 제도가 고기를 잡아주는 형태였다면 변경안은 고기잡는 법을 터득해서 생활하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5년에도 2천800만원의 정착기본금을 1천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직업훈련 장려금, 취업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을 신설한 바 있다. 변경안에 의하면 취업장려금은 1년차엔 450만원, 2년차엔 500만원, 3년차엔 550만원이 지원된다. 종전에는 1년차 200만원, 2년차 300만원, 3년차 400만원이었다. 정부는 또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지불임금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제도의 적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탈북자 취업 상담을 위한 자립지원종합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일할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는 세대와 없는 세대를 구분, 근로능력자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각종 자활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소득산정에 각종 지원금을 제외하는 특례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을 감안해 주거지원금은 1천만원(1인 가구 기준)에서 1천300만원으로 늘었다. 국내 입국 탈북자는 지난 5일 현재 9천922명으로 한 주에 30∼40명씩 들어오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르면 내주 말께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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