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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독도학회장 신용하교수의 100문 100답중에서(신동아 2000년 5월호)
naver홈피독자 8 302 2005-03-17 00:22:28
이 글은 전 독도학회 회장 신용하 교수의 글을 naver 홈페이지에서.
"(신동아 2000년 5월호가 출처라고 함)


독도학회장 신용하교수의 100문 100답


91. 연합국측은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677호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했는데, 왜 1951년의 '대일본 강화조약'에서는 '독도'를 누락시켰는가?

처음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이 주도하여 1947년 3월20일자로 성안한 제1차 초안에서는 "일본은 한국(한반도…인용 자)의 제주도·거문도·울릉도·독도(리앙코르드岩, 죽도)를 포함하여 한국 연안의 모든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고 하여 '독도'가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2차 초안(1947년 8월5일 성안), 제3차 초안(1948년 1월2일 성안), 제4차 초안(1949년 10월13일 성안), 제5차 초안(1949년 11월2일 성안)까지는 '독도'가 명문으로 기록되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6차 초안(1949년 12월29일 성안)부터는 '독도'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92.어떻게 해서 연합국측의 '대일본 강화조약' 제5차 초안까지는 '독도'의 이름이 있다가 제6차 초안부터는 '독도'의 명칭이 빠진 것인가?

일본측의 맹렬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측은 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 제5차 초안의 정보를 입수하자 당시 일본 정부 고문인 시볼트(Sebald)를 내세워 맹렬히 로비했다. '대일본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제외하고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도록 명문 규정을 넣어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연합국(최고사령부)이 1946년 1월29일 발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의 '수정'을 요구한 로비였다.

시볼트는 1949년 11월14일 미 국무부에 '리앙코르드岩(독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전보를 쳤다. 시볼트는 이어서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본이 전에 영유하고 있던 한국쪽으로 위치한 섬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리앙코르드岩(독도, 죽도)을 제3조에서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 되었으며,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섬이 한국 연안에서 떨어진 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안보적 측면에서 이 섬에 기상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위의 시볼트의 의견서에서 주목할 것은 독도를 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 제3조에서 일본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명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을 뿐 아니라,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교활하게도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시켜 주면 이 섬에 미군의 기상 및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해서, 미국 정치가들이 중시하는 국가이익에 호소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물론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일본인 로비스트들이 배후에서 교사한 교활성이라고 볼 수 있다.

시볼트의 로비는 즉각 효과를 나타내, 미 국무부는 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 제6차 초안(1949년 12월29일 성안) 제3조의 일본영토를 표시한 조항에다가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 주석에는 "독도(죽도)는 1905년 일본에 의하여 정식으로, 명백하게 한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음이 없이, 영토로 주장되고 시마네현의 오키지청(支廳) 관할하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제7차 초안(1950 년 8월9일 성안), 제8차 초안(1950년 9월14일 성안) 및 제9차 초안 (1951년 3월23일 성안)에서는 독도(죽도)가 일본영토에 포함되어 표기되고, 한국영토 조항에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눈에 띄지 않게 지워졌다. 미국측을 향한 일본측 로비의 영향으로 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에서 한국영토인 독도는 일본영토에 포함되어 표기될 절박한 위험에 처한 것이었다.

93. 연합국의 '대(對)일본 강화조약' 제 6~9차 초안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하여 일본영토로 표시하려는 일본측의 활동과 이에 동조한 미국인들의 활동은 어떻게 저지되었는가? 당시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했는가?

다른 연합국이 미국 '수정안'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로비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넣어 표기하려는 미국(및 일본) 시도는 저지되었다.

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은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연합국도 초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연합국 48개국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성립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제 8차 초안(독도를 일본 영토로 '수정' 표시)을 보고 호주 및 영국이 이에 대해 질문하자 미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해석한다"는 답변서를 보냈지만 두 나라는 미국의 '수정'에 동의하는 문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또 뉴질랜드와 영국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보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시하면서 일본 주변에 있는 어떠한 섬도 주권 분쟁 소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수정' 제안과 설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독자적인 '대일본 강화조약' 초안을 여러 차례 만들었다.

그리하여 결국 미국과 영국의 합동초안(1951년 5월3일 성안)에서, 독도를 일본영토 조항에도 한국영토 조항에도 넣지 않으면서, '독도'라는 이름을 아예 연합국 '대일본 강화조약' 모두에서 뺀 초안을 만들어 합의서명한 것이다. 이 사이에 대한민국 외무부는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한 탓인지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활동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SCAPIN 제677조 제5항에 따라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수정'하여 명기해야만 문제가 발생한다. '독도' 이름을 일본영토에 넣어 명기하지 못하면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SCAPIN 제677조에 따라 여전히 한국영토로 재확인되는 것이다. 일본 로비가 실패하고 영국·호주·뉴질랜드가 미국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미룬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에 반사 이익을 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1948년 8월15일 독립국가가 되고 같은해 12월12일에는 국제 연합(UN)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해, 이미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외무부의 소극적 정책과 무능무위로 말미암아,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기록한 연합국측의 '대일본 강화조약' 초안과 제1~5차 초안을 끝까지 수호하지 못했다. 하마터면 당시 외무부의 소극적 정책과 무능무위로 독도를 빼앗길 뻔했었다.

94. 일본정부는 1951년 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 돌려준 영토는 1910년 8월 소위 '합병조약'때 점령한 영토이고 그 이전인 1905년에 영토편입한 곳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전혀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다. 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1894~95년에 빼앗은 대만과 팽호도를 중국에 반환하고, '독도'보다 10개월 후인 1905년 11월에 빼앗은 요동반도를 중국에, 사할린을 러시아에 돌려주었음을 재확인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만일 1905년 2월 '독도'를 빼앗기 10년 전인 1895년에 일본이 "폭력과 야욕으로 약취한" 한국의 어느 섬이 있었다면 '독도'뿐만 아니라 1895년에 약취한 그 섬도 반환받게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1905년 2월에 일본이 "폭력과 야욕으로 약취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돌려주어야 하고, 그것은 1946년 1월29일 SCAPIN 제677호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95. 일본정부는 국제법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1952년 1월28일 '독도'(죽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영유권 논쟁'을 걸어왔다. 한국정부가 일본 주장을 일축하자, 일본정부는 1954년 9월 '독도문제'를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는데, 사실인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일본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일본정부가 1952년 1월28일 '독도 영유권 논쟁'을 시작한 것은 일본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정부에 도전한 중대한 실책이었다.

일본정부는 외교문서상의 논쟁을 계속해서 걸어오다가 한국정부에 보낸 1954년 9월25일자 구술서에서 '독도'(죽도)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 원리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이므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최종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안해 왔다. 물론 이때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영유권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한국을 제소하여 위임했다.

국제사법재판은 국내법과는 달리 상대국가가 위임을 승락하여 응소하지 않으면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자로 일본정부에 보낸 구술서에서,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음은 논란 여지가 없다면서 일본정부 제의를 단호하게 거부하여 응소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당시 일본정부가 마치 독도 영유권을 가진 것처럼 전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 영유권 분쟁'을 만들어내 비록 잠시라도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는 '울릉도' 부속도서로서 '울릉도'가 한국영토임과 같이 '독도'도 한국영토이며, 이 사실은 SCAPIN 제677호가 보장해 주었다고 판단했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 오는 것은 '논쟁'을 위한 '독도 영유권 논쟁'이지, '독도 영유권(영토) 분쟁'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한국정부의 이런 입장은 상당히 정확한 것이었다. '국제법상의 합법적 기구인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677호로 이미 1946년에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본영토에서 제외시키고 한국에 반환했으므로, 국제법상으로 '독도'와 울릉도는 명백하게 한국영토였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나 울릉도를 일본영토라고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한국은 이에 응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15인 가운데 1인은 일본인 판사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운영비용의 큰 몫을 내고 있고, 로비 활동에 관한 한 세계 최강이라는 자신이 있다. 그러므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수만 있다면, '진실'이 대한민국 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최종 승리는 일본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진 것으로 관찰된다.

96.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손상받지 않았는가? 이때 '평화선'이 철폐되었는데….

1965년의 한·일 기본협정은 한국이 권리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체결된 의혹 투성이 조약이다. 앞으로 정밀하고 방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확고부동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 한·일회담에서 다루는 것조차 강력히 반대했고, 일본은 '독도문제'를 거론하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온갖 궤변들이 흘러나왔다.

당시 동해의 어업 실태는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우월한 장비를 갖추어 동해를 휩쓸고 다녔으므로 '평화선'은 동쪽으로는 '독도'와 일본 '오키도' 사이에 그어져 어족자원 보호에 큰 공헌을 하고 있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선'을 넘어 오는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여 처벌하고 있었으므로, '독도'와 일본 '오키도' 사이에 그어진 평화선은 '독도'를 지키는데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 다. 그러다 1965년 '평화선' 철폐는 일본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형성했다. 장비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일본 어선들은 한국영해인 연안 12마일 지점까지 들어와 고기잡이를 해가고 반면에 한국 어선들은 어장을 상실한 채 열악한 장비로 일본 어선들과 개방 경쟁을 했다. 이러한 상태는 한국이 경제발전에 성공하여 어선 장비를 현대화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를 굳게 지키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단호하게 반박하여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직 일본정부와 의회는 주기적으로 '독도 문제'를 꺼내어 의회가 정부를 비판하는 형식으로 거론했다. 일본정부는 "죽도(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응답하여 속기록에 기록하고,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정기적으로 일년에 1, 2회 독도 주위를 순시하여 돌아가서 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을 위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었다.

97. 그러면 일본정부가 다시 독도 문제에 대해 공격적 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유엔 신(新)해양법'을 채택 적용한 1996년부터인가? 이때 왜 일본은 독도 침탈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공격적 외교정책과 해양정책을 벌였는가?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 일방적 폐기와 1999년의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에서 '독도문제'는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유엔 신해양법은 1994년에 발효하게 되었는데, 그 특징은 이 신해양법을 채택하는 나라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수역'(EEZ)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995년에 이 유엔 신해양법 채택 의사를 분명히 발표하고 그해 총선거에서 1개 군소정당을 제외하고는 집권당을 비롯하여 대규모 보수정당들이 모두 '다케시마(독도) 탈환'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자민당과 자유당도 그러한 정당이 었으며, 총선거에서 승리하여 연합정부를 구성했다.

일본정부는 1996년 1월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여 동해쪽은 '독도'(죽도)를 일본 EEZ로 잡기로 한 뒤 국회로 넘겼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1996년 2월에도 일본 외상이 "독도(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영토이므로, 대한민국은 독도에서 철수하고 부착한 시설물을 즉각 철수하라"고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 성명하고,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에 초처하여 이를 강경하게 요구했다. 일본 국회는 최종적으로 1996년 5월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하여 200해리 경제전관수역(EEZ)을 설정키로 결정했으며 동해 쪽의 일본 EEZ기점을 '독도'(죽도)로 취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한국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EEZ의 기점으로 삼은 것이었다.

또한 일본정부는 1997년 '10대 외교지침'의 하나로 '독도 탈환'을 설정하여 맹렬한 공격적 외교와 로비를 벌였다. 그 영향을 받았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대한민국 외무부는 일본측이 한국영토 '독도'를 일본 EEZ 기점으로 삼은 1년2개월 후인 1997년 7월 말에 '독도'기점을 취하지 않고 한국 EEZ 기점을 '울릉도'로 삼는다고 발표하여 국민을 경악케 했다.

일본정부는 이후 한국이 외환위기 때문에 1997년 12월3일 IMF 경제 관리 체제에 들어가자, 이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한·일 어업협정'을 사전협의도 없이 1998년 1월23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전시에 적대국가에 대해서나 하는 방자한 외교 만행을 우호국인 대한민국에 저지른 것이었다. 이로써 1년 후인 1999년 1월 23일 이후에는 양국간의 어업협정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1999년 1월22일까지 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거나 일반 국제법하의 어업을 하거나 양자 택일을 해야 할 형편에 빠졌다.

신 한·일어업협정을 위한 한·일 실무자 회의가 계속되고, 일본측 은 '독도' 포함한 '중간수역'(한·일 공동관리수역)을 만들자는 한 새 협정안을 내놓았다. 협의 끝에 양국 연안에서 35해리를 중간 수역의 좌변과 우변으로 하는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독도는 명칭 표시 없이 '중간수역' 안에 포함시킨 안이 합의되어, 신 한·일어 업협정이 1998년 11월28일 일본 가고시마에서 양국 외무장관 사이에 서명되었고 1999년 1월22일 양국 정부에 의해 체결되었다. 그리하여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울릉도는 한국 EEZ 안에 포함되었으나 울릉도의 부속도서 '독도'는 울릉도 수역(한국 EEZ)에서 떨어져 다른 수역인 '중간수역'(한·일 공동관리수역)에 '독도'란 표시 없이 포함된 것이었다.

98.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한국측 관계자들은 신 한·일어업협정은 고기잡이에만 관련된 것이지 영토나 EEZ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독도영유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 또 관계자들은 신 한·일어업협정은 제15조에서 한국 독도영유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조항을 기록하여 넣었다는데, 사실인가?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조금이라도 훼손한 것인가? 관련자들은 '중간수역'을 공해 성격이라고 해석하는데 일본측도 그렇게 보는가?

일반적으로 어업협정은 고기잡이에만 관련되고 영토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이번 1999년의 신 한·일어업협정은 제1조에서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일본측의 배타적경제 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EEZ와 그를 통한 영토 문제에 영향을 끼치게 한 실책을 범했다. 이번 신 한·일어업협정은 고기잡이만이 아니라 EEZ의 기점·기선문제를 통해 영토 문제를 관련시킨 것이 실책이다. 협정 관계자들은 자기의 실책을 얼버무리기 위해 고기잡이에 국한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는 협정이 한국의 기존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밑줄--인용 자)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독도'에 적용하면, 일본 '입장'은 '독도'는 일본 영토이고 그 12해리는 일본 영해라는 입장인데, 이 어업협정은 이를 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입장은 '독도'는 한국 영토이고 그 12해리는 한국영해라는 입장인데, 이 어업 협정은 이를 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입장은 '진실'이고 일본 입장은 '주장'에 불과했던 것인데, 신 한·일어업협정이 이를 '동격'으로 존중한 것이다. 협정 한국측 관계자들은 일본 입장이 한국과 동등하게 올라와 일본 이익이 더 보장된 것임을 알아차려야 했는데, 일본 농간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에서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zone or continental shelf.)"고 규정했다. 여기서는 동사(動詞)가 현재형(cannot sustain)이므로 '현재 또는 미래에'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석이 EEZ 기점이 될 수 없을 뿐이지 '현재 또는 미래에' 인간이 살 수 있거나 독자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EEZ 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태평양 쪽에서는 독도의 10분의 1도 안되는 작은 암초 위에도 철판을 깔고 작은 등대를 세운 뒤 일본 EEZ 기점으로 삼아 방대한 일본 EEZ를 설정했다. 1996년 5월 일본은 동해 쪽으로는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EEZ 기점으로 삼는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자국 EEZ 기점으로 취한 것을 즉각 비판하고, '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선포하는 것이 당연했다. 국민과 전문가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외무부는 우물거리더니 그로부터 1년2개월 후인 1997년 7월 말에 뜻밖에도 한국 EEZ 기점을 '울릉도'로 취한다고 발표했다. 그리하여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EEZ 기점으로 취하고, 한국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삼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대한민국 외무부의 대실책이 었다.

한국이 외환위기로 1997년 12월3일 IMF관리체제에 들어가자 일본정부는 이 시기를 악용하여 1998년 1월23일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1년 후에는 파기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국과 일본은 신 한·일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시작했다. 일본측은 일본 EEZ 획정선 주장(울릉도와 독도사이)을 서변으로 하고 한국 EEZ 획정선 주장(울릉도와 일본 오키도 사이)을 동변으로 하여 독도를 그 안에 넣은 '한·일 공동관리수역'(잠정조치수역)을 제의했다. 한국측은 이를 수정하여 해안으로부터 각각 35해리 이내를 각각 EEZ 로 간주하여 서변은 동경 131도 40분, 동변은 동경 135도 30분을 구획 기준선으로 하고 '독도'를 그 안에 넣은 '중간수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하여 합의되었다.

신 한·일어업협정문에는 '중간수역'은 명칭없이 경도와 위도로 표시해, 그 안에 들어간 '독도'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다.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라는 표시없이 '중간수역'에 넣은 결과는 처음 지적한 바와 같이 ①독도가 울릉도 수역에서 떨어져 질적으로 전혀 다른 '중간수역'으로 들어가 버렸고 ② 중간수역 속의 '독도'를 일본은 자국 EEZ 기점으로 취했는데 한국은 자국 EEZ 기점으로 삼지 않았으며 ③불필요한 중간수역을 만들어서 그 좌변인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선에 합의해서 일본의 EEZ 주장 선을 한국이 수용 반영한 것이 아닌지 오해 소지를 만들었고 ④중간 수역에 들어가 있는 '독도'에 대해 한국 영유 표시도 하지 않아, 일본은 '독도'와 그 영해를 일본영토·영해라고 주장, 해석하고 한국은 변함없는 한국영토·영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⑤'중간수역 '에 대해 명칭과 성격 합의도 없이 경도·위도로만 표시한 뒤 한국 외무부는 국민에게 '중간수역'은 공해(公海) 성격을 가진 수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일본정부는 '한·일 공동관리수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뺏기지는 않았지만 크게 훼손당했다.

99. 최근 일본정부는 일본국민 호적을 독도에 옮겨 등재해 주었고, 또 육·해·공군 자위대가 이오지마(硫黃島)에서 독도 상륙 접수 연습을 했다는 보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국내외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측은 최근 일본인 호적을 '독도'에 옮겨주는 행정조치를 실행했다. 호적 이전 신청까지는 일본 민간인 행동이지만, 이것을 접수하여 등재한 행정행위는 일본정부의 행동이다. 이는 후에 일본의 독도 행정 증거 실례에 사용하려고 준비하는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독도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또한 일본 육·해·공군 자위대가 최근 독도 접수 훈련을 비밀리에 이오지마에서 실행했다는 사실을 일본 신문이 특종으로 폭로 보도했는데, 이것은 일본정부가 독도를 '침탈'하려는 완강한 의지를 내 비친 것이다.

일본은 최근 10여년간 한국 정부의 독도 수호 정책이 매우 소극적이라 보고 한국 외무부의 독도 관련 외교관을 접촉하며 독도 '침탈'에 자신감을 갖고 중장기 전략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측이 어떠한 공격적 정책을 실행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적절한 독도 수호 대책을 세워 실행하지 아니하면, 일본은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될 때 일거에 '평화적' 방법, 또는 '군사적' 방법, 또는 두 방법을 섞어 '독도'를 '침탈'하려 노리고 있음은 명백하게 관측된다. 일본이 만일 독도에 호적을 옮긴 일본인을 본적지인 '독도'의 동·서 어느 섬에 상륙시키고, 일본 자위대가 이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이들이 상륙한 '독도'의 한국경찰대가 없는 동·서 어느 섬에 상륙하면, '실효적 점유'도 양분되는 것이다. 한·일 양국이 무력 충돌이라도 하게 되면 두 우 호국가의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판결받으라고 압력을 넣을 것이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일본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일본은 또한 무력 사용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1998년에 미·일방위 조약 40개 가이드라인에 합의하여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반도의 동해·남해·서해·동중국해에서 미 해군을 도와 일본 해군이 해상 경찰권을 갖고 작전할 수 있도록 미국측 동의를 얻었다. 일본은 어쩌면 이때를 '절호의 기회'로 간주하여 '독도'를 무력으로 '접수'(침탈)하려고 준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밖에도 일본은 공격 외교에 한국 외무부가 후퇴하는 공간을 모두 확보하여 기정사실화해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강렬한 '독도 영유 국가의지'를 알리고, 한국 외무부의 소극적 대응이나 무능무책을 마치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문제가 있어서 대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알리려고 획책하고 있다.

100.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기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워 집행해야 하는가? 우선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영유권을 훼손당한 부분은 어떻게 복원해야 하는가? 앞으로 '독도'를 수호·보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 실행해야 하는가?

신 한·일어업협정은 3년간 유효한 것으로서 1999년 1월23일부터 발효하여 2002년 1월22일에 끝난다. 한국은 2002년 1월23일자로 이를 파기하거나 재개정을 선언할 수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올해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다음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의 EEZ 기점이 '독도'라고 시급히 선언해야 한다. 독도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 세 가구가 상주한 역사가 있고, 현재와 미래에 얼마든지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며, 독자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작은 섬(ilets)이다. 독도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수역의 기점이 되기에 충분한 섬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새로이 한국 EEZ 기점을 '독도'라고 선포하고, '울릉도' 기점은 취소해야 한다. 그리하여 '독도'가 생산하는 200해리 전관수역의 생산력을 인정하고 '독도'를 수호·보전하는 적극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머지 않아 중간수역을 부인하고 EEZ를 획정하기 위한 한국·일본·북한·러시아 관계국 회담이 열릴 터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선포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다.

둘째, '중간수역'을 하루속히 폐기 수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 외무부는 '중간수역'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공해(公海)적 성격'의 수역이라고 설명한다. 일본측은 이를 '잠정조치수역'이라 부르고 '한·일 공동관리'성격 수역이라고 설명한다. '잠정조치수역'이란 국제법상으로 그 수역안에 '영토분쟁'이 있어서 EEZ 획정이 어려울 때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수역이라고 되어 있다. 정작 신 한·일어업협정의 원문에는 이 중간 수역 명칭도 없고 성격 규정도 없으며, 경도와 위도상 위치만 표시되어 있다. '독도'를 이러한 상태의 '중간수역'에 넣어 놓고서도 한국영토임을 내비치는 어떠한 표시도 없이, 한국측은 '독도'와 그 12해리 영해는 한국영토와 영해라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간수역'을 '공해적 성격'으로 고수해야 하고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굳혀서는 안되며, 만일 힘겨우면 러시아·북한·미국·중국 등 인접 국가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공해'로 만드는 것이 차라리 '독도' 에 대해 안전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대로 된 한국과 일본의 EEZ 획정선은 '독도'와 '오키도'의 중간선임을 잘 인식하고 이를 정책으로 입안해서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당장 해결 안되면, 국력이 커지는 후대에 이를 넘기고, 당대에 합의 안되는 부분은 일반국제법 규제하에서 활동하는 '공해' 상태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넷째, 독도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독도를 개발하여 10~20호의 주민을 상주시켜서 새 동리 또는 새 해양 소도시를 만들어서 국민의 일상 생활권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는 약 200m 거리인데, 이 사이의 3분의 2는 수심 2m도 채 안된다. 동도와 서도 사이에 철교를 놓고, 동도와 서도 사이에 흩어져 있는 암초 위에 인공 지반을 만들어 해상의 유스호스텔과 현대 건물을 건립하고, 용출수를 개발하고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설비 및 발전 시설(풍력 화력 등)과 각종 현대적 시설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독도를 ①울릉도와 한국 연안 어업 전진기지로 ②독도와 울릉도를 묶어서 하나의 국내·국제적 관광지구로 ③해양기상관측소, 해양수산연구소 등 연구실험기관 설치지구 및 해양수산관계 국제회의 행사 지역으로 ④한국의 초·중·고·대학교 학생들의 훈련장·야영장·교육장으로 개발하면 독도를 수호하고 보전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울릉도 의회가 독도의 행정구역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 ~76번지로부터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 개칭·개편하려고 제의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독도를 개발하면 10~20호가 독도의 소득만으로도 독자적 경제생활을 부유하게 할 수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 외무부는 일본측의 항의가 두려워 독도 개발을 반대한다. 이는 무사안일만 추구하는 퇴행외교라고 본다. 독도는 한국영토다. 지금 미 제5군과 제7함대가 이 지역에서 경찰 역할을 하면서 일본의 독도 무력침공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고 한·일 무력충돌을 막고 있다. 국제적 관심과 조사를 지금 진행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 만일 미군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거나, 일본 해군이 미 해군과 함께 이 지역 해상 경찰권을 갖는 시기가 온다면 한국은 더 불리해지고 독도를 일본에 침탈당할 위험이 커진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독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독도를 수호하고 보전하는데 매우 유익한 정책이다.

다섯째, 한국 외무부 구성과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외무부 일부 관계자는 국제법이 규정해주고 보장한 한국영토 '독도'의 '실효적 점유'만 내세우며 무사안일주의적 소극정책만 되밟고 있다. 일본의 공격외교에 밀려 후퇴만 거듭하다가 오늘날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고 '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삼지도 못한 이 외교력으로는 '독도'를 수호·보전하는 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해군력과 해양경찰대를 독도를 지키기 충분할 만큼 증강해야 할 것이다. 해군을 증강하고 해양 순시선을 증강하고 첨단화하는 것은 시급히 실시해야 할 과제다.
(신동아 2000년 5월호 발췌)
내용출처 : 신동아 200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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