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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에 따르면 구목사님은 형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라오르 4 264 2005-03-21 23:41:35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구 목사는 예금통장에 대해서 강도죄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으나 분실신고로 돈을 찾지 못한 부분은 사기미수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전화로 협박해서 200만원 받은 부분은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위의 돈이 건이의 소유가 아니라 성도의 소유이고 구 목사가 그러한 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판례는 권원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문제삼지 않고 행위의 불법성을 문제삼기 때문에 구 목사는 위와같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구목사가 하늘나라님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님은 비록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형법310조에 따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느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기에 앞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며
서로 대화하며 현명한 해걸책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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