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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의 모금 [자유북한방송]
Korea, Republic o 자유민주 8 676 2008-01-31 15:00:29
자유북한방송은 네티즌 지미님의 요청으로 지금 병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입국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분을 구출하기 위한 사업에 동참합니다.
지미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므로 자유북한방송의 계좌 번호를 올립니다. 탈북자분 구출에 후원하실 분들은 자유북한방송 계좌로 입금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원금은 철저히 탈북자분의 구출에 쓰이며 사용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계좌번호] 국민 805901-04-041104 예금주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후원문의는 자유북한방송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699-0977 자유북한방송

야간) 부국장 김대성 010-7378-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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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탕물 님을그리며 로하스 찬이아빠 타잔 007본드 천국의모모 천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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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탕물 2008-01-31 15:03:34
    도와주신 자유북한방송분들께 감사드림니다.
    탈북자동지회싸이트,자유북한방송,지미님 그리고 함께해주신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림니다. 자그만 힘이나마 돕겠습니다. 일등이면 좋겟는데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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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님을그리며 2008-01-31 15:10:16
    참 아름다운 소행들입니다. 저도 적은 힘이나마 보탤게요.
    흙탕물님 전 2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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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레나 2008-01-31 15:17:14
    지미님..그리고 자유북한 방송의 대표자님.
    돕겠다는 그마음도 중요하지만 법적 절차가 우선이겠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과 같은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경우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해당 단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않고 임의로 성금을 모금하는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즉, 다음 4가지 경우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품을 모금,각출할수 있습니다.)

    가.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단체등 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

    나. 사찰,교회,향교 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정당,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 즉, 해당 단체의 회원들에게만 기부금을 받은뒤 제3자에게 기부하는건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 학교기성회,후원회,장학회 또는 동창회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서신,광고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허가를 받지 않은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종교단체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신도들에게 성금을 받는건 허가없이도 가능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부금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사용내역등을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등 부실하게
    관리하는 경우도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①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제1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삭제 [99·1·18]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5. 기부금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자
    2. 삭제 [99·1·18]
    3.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자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지미의 모금도 중요하지만 법적 절차가
    우선입니다.그리고 지미님. 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지는 모르지만 님에 대해서 아실분들은 아신다고 했는데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우리 탈북자동지회도 이런 모금허가를 받으셔서 좋은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물론 저두 허가를 받은 모금에는 동참할것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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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하스 2008-01-31 15:44:04
    헤레나님의 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네요.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우선 지미님이 누구시구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알려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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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페라떼 2008-01-31 16:47:03
    헤레나님 법률공부 많이하셧나보네요!
    조목조목 법률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아무래두 신뢰가 갈듯~~
    그리고 계좌두 자유북한방송에서 대표님이 허가를 받은것이겟죠?
    지미님 계좌가 아닌 대표님 계좌로한다니깡
    일딴은 신뢰가 가네요!
    이단은 저두 동참합니다...!
    삼단은 모두가 조금씩 동참하시더..!
    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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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탕물 2008-01-31 16:57:03
    사단은 누구나 동참하는거^^
    오단은 안전하게 남한 오시는거^^
    육단은 축하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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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레나 2008-01-31 16:58:33
    자유북한 방송은 모금허가는 받지 않은줄로 압니다. 방송허가는 받았지만.
    법률공부보다는 사회복지공부를 하다보니 자연히 모금법에 대해서 공부 하게 되더군요..탈북자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카페라떼님 ...아울러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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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미 2008-01-31 17:05:48
    자유북한 방송국 대표님과 지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헤레나님, 충고 고맙습니다.
    결과로 님드르이 성원에 보답드리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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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2008-01-31 17:41:48
    헤레나님에게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는것이고 정상 참작도 있는것이고 그런겁니다.

    뻐쓰를 타면 일본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세계ㅇㅇㅇ봉사대로
    아프리카 빈민들 구제하기위해 올라 왔으니 협조 부탁들립니다, 하면서
    모금활동 합니다.

    그들이 법대로 허가를 받았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매장에 앉아 있으면 이런저런 단체라고 하면서모금을 합니다.

    그들이 허가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구요.
    그래도 법의 심판 받았다는 얘기 못들었습니다.

    세상은 법대로 살려고 할게 아니고 상식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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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페라떼 2008-01-31 19:08:00
    헤레나님 과 글쎄요님 두분다 맞다고생각을 합니다.
    법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것아니고 사람밑에 법이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규범이죠
    사람이 죄를 짓지않으면 법이 필요없지요!
    모든것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면야 문제됄것이 없다고봅니다.
    근데 만에하나 말썽이 생기게돼면 법의 힘을 빌려야하죠
    아무래도 허가를받으면 누구나법으로부터보호를 받을수있겠죠!
    저의 짧은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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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레나 2008-01-31 19:16:30
    글쎄요님..일단 이런 좋은 일은 아무리 바뻐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요전에 한국에 탈북하여 사업하던 탈북자사장들이 불법행위를 했다는(탈북자의 고용지원금)이문제도 법을 잘몰랐기때문에 시작된 일이였답니다.
    그사람들이 나쁜사람이라기보다는 법의 절차를 잘몰랐기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지만 결국은 법적인 문제가 되였답니다.
    어쨋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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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2008-01-31 19:32:56
    헤레나님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전 합니다.
    감정이 먼저 앞서고 냉철한 머리가 모자랐던것 아닌가 합니다.

    님의 글을 보니 제가 모르는게 너무 많았군요..~~^^
    다만 대한민국 법이라는게 상식이 곧 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별 문제가 없어 보여서
    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해본겁니다.

    마음 상하셨다면 머리숙여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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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미 2008-02-01 00:37:20
    님들 모두께 무릎끓고 절 올립니다.
    모두가 격려해주시고 모자란 부분 채워주시니 힘이 생깁니다.
    법적 허가 받는 문제 알아보고 있구요. 날자가 좀 걸리는듯 합니다.
    저의 비자 기간이 2주일 남았고. 조급하면 않되지만...
    지혜있는 님들께 문제처리의 신통한 명답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름도 밝히지 않은 님들 여러분들께서 입금해 오고 있습니다.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안전성을 기하는 라인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는 라인도 있지만 지혜모으면 비교적 좋은 걸 택할것 같습니다. 모금에 대한 성격을 다시 정정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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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페라떼 2008-02-01 18:41:57
    지미님 용기와 행동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인사드립니다.
    횐님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함 보여주자구여!
    그리고 전번에 중국에서 탈북자를 탈출시키려다 공안에잡혀 한국으로 추방돼신 유상준씨 그분은 탈북자분 300명을 도와줌과함께 한국으로 델구오신분도 68명이라고 그분이 전하더군요!
    탈북시킬때 그분의 조언을 받으면 더 쉽고 더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올수있지않을가여?
    암튼 참고로 하시어 그분을 무사히 한국으로 올수있도록 자유를 찾아줍시다
    부디 한명의 소중한생명을 구해주소서~~!
    바뿌신데도 지미님의 행동에 찬사를 보냅니다....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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