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요청에 의하여 내용을 삭제합니다.(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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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선관위에서 보내온 내용을 첨부합니다. 1. 평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래의 글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 법 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의거 삭제 요청 하니 지체없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같은 법 제82조의4 제4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4.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삭제요청을 한 선거관리 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장소: 탈북자동지회 - 참여마당 - 자유방 게시일자: 2008-02-01 게시자ID: 해님 제 목 : 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합니다. (정수반) --------------------------------- 2008. 2.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과 경기 과천시 홍촌말길 30(우편번호 427-727) 전화 : (02) 502-6516, 6517 팩스 : (02) 502-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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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할게요..
당선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적극지지하면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탈북자들의 힘이되고 거울이 되여 주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총대메시고 선두에 나서서 바람막이가 되시겠다고 하니 탈북자의 한사람으로써 무한한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옛말속담에 머슴이 지주되면 머슴때 생각 못한다는데 아무튼 님만은 부디 초심잃지말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권에 관심이 많고 현재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 주부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향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옳바른 정치의 선두에 서주시길 빌면서 항상 지켜봅니다...
ㅎㅎㅎ 기분이 좋더군요!
언젠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분야에서 두루두루 인재가 나왔음 합니다
꼭~~! 출마하셔서 북한인권과 탈북인의 대변인으로 싸워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