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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하여~~
Korea, Republic o 복돼지 0 840 2008-04-24 13:32:49
이런글을 감히 올려도 되는지 ....먼저 죄송합니다

중국에서 살던 남편을 데리고 와서 지금은 같이 안살고 있습니다
성격도 안맞고 그래서 ,,, 그런데 살던 정을봐서 안데리고 오기도 그렇고 해서 와서 돈이라도 벌라고 데리고왔어요
온지 일년도 넘었고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판이혼이나 제쪽에서 먼저 이혼신청하면 국적도 못가지고 그냥 중국에 가야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호적상 등기는 되여있는데 정식으로 국적수속도 안한상태고 아직도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적 수속해서 국적을 가지면 더 이혼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그냥 남겨두기고 그렇고....
같이 안살면서도 마음 한쪽으로는 좀 안됬고 죄송스럽고
그래도 할수가 없네요 나도 살아야 하니까!~~~
어덯게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
한국에서 그냥 돈이라고 벌게 해야 할텐데.. 여기 남아있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아시느 분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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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08-04-24 13:53:05
    양자간 하나는 포기를 해야겠죠? 님의 뜻대로 법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엔 자신을 위한 완전한 환경 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편분이 국적이 나올 때까지 결혼 생활을 지속하던지 아니면 지금 이혼하던지 두가지 길중 하나만 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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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지나가다 2008-04-24 15:17:53
    명확한 방법은 없는거 같네여..
    1년더 같이 사시면 2년후에는 한국국적을 취득할수잇습니다
    남녀둘중 배우자가 한국국적자면 2년후에는 간단한 서류심사로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만..현재로썬 이방법이 복돼지님이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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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벚꽃 2008-04-24 15:39:57
    현재 남편분이 외국인 등록증에 기타자격(G-1)을 가지고 계신다면 취업활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서류제출로 취업활동할수잇는 국민의배우자(F-2-1)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의귀책사유또는 자녀양육여부에따라 달라집니다.
    이혼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자할시에는 (F-2-1)을 유지할수잇으나
    이혼의 귀책사유가 양측에 잇거나 자녀를 양육하지않아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될경우 취업할동을 할수없습니다.
    윗분 말대로 1년더 사셔서 국적을 취득하거나 해야하는데 현재로썬
    뾰쪽한 방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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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자 2008-04-24 17:01:11
    주제넘게 한마디 할께요
    애기 있으면 애기 아빠일테고, 중국에서 어렵게 살때는 그분이 보호를 받았을테지요. 물론 결혼은 감정이나 동정따위를 초월해서 신중해야 되는거구요. 남편분하고 합의보시고 국적따면 그때가도 늦지 않을듯싶네요. 그래도 한국까지 초청했을때는 그렇게까지 미운마음이 넘치진 않았을듯싶습니다.. 돈도못벌고 중국시골에서 하루하루 안해도 없이 속태우고 병나면 그때는 님도 한국에서 그렇게 유쾌한 맘으로 생활할것 같진 못합니다.
    어려운 불우이웃도 돕기한다는데 중국에서 어렵게 살때를 생각하고 이왕이면 국적까진 해주면 보기 좋을것 같아서 주제넘게 참견햇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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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쇠 2008-04-25 00:05:01
    안녕 하세요 님도 고민하는것처럼 남편분도 고민이 많아요
    좋은 데로 흐르면 좋지만 나뿐데로흐르면 님이 지금보다엄청힘들어요
    제말을 잘들어요 남편이라고 무조건국적을주눈것이아니야요 심사가 엄청까다로워요 강이 동거하여 살아야되며 아이가있어야되며 공동 저축한돈이 있어야되며 한국법을어귀지말아야되며 국민연금의료보험등 4대보험에가입한회사가있어야되며 등등 복잡해요 아마 남편분이 국적취득은 아마 힘들것같아요 만약에 이런사람을 님이 싫다고한다면 님한데문제가있는것이고 아니면 이런사람이아니면 지금 아마 이혼하는것이좋을거야요
    아마그분은 국적취득이 힘들고 외국인등록증을 계속 연장하여주는것이 좋을거야요 처움2년은 1년씩연장해주어요 3년부터는2년씩연장하고요 5년부터는3년씩연장해주어요 그것은 출입국사무소에가면 알아요
    만약 국적취득을 한다음 이혼하려면 님이 아마 위자료를주어야해요
    위자료환산은 님이 그남편분을 데리고온다음부터 이혼당시까지 번돈이 절반을 주어야돼요 공동재산으로보거던요 그사람이 벌던쓰던관계없이 님이 번돈절반을 주어야돼요
    지금중국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자고 빨리 국적취득을 해달라고 조르거든요 그러기전에 님이 남편분을데리고 출입국사무소에가서 한번국적취득이 힘들다는인식을 주고 외국인등록증을 연장하는방법으로 일을 풀어가세요
    힘들다고 생각되시면 발리이혼을하던가 싫은사람한데 위자료까지 주자니 참 당부하지만 국적취득은 해주지마세요 그러면 님이 더 힘들어져요
    반대로 이혼해주겠으니 위자료 먼저달라고 하고 달아나면 어떻할련지
    님이 아니래도 자기네끼리 통하는 길이 있어요 잘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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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수공권 2008-04-25 01:27:30
    만약에 아이가 있다며는 이혼을 좀 신중하고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에 가족과 부모형제를 잃었던 피눈물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김정일독재자 때문이라고 할수 있지만...지금에 와서 우리 자식들이 전에 우리들이 격었던 과거를 되 풀이 지킨다는 것은 순전히 우리 부모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똑 같이 생긴 사람이 없드시 성격도 사람마다 각양각색입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사는 것이 가정입니다.

    유혹이 많은 한국사회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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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수공권 2008-04-25 01:35:44
    복돼지님,<나도 살아야 하니까!> 이말..너무 하네요...
    그럼 님의 아이는 어떻게 할려구요?! 자기가 낳은 아이도 책임지지 않는
    님이 얼마나 잘 될가요? 그리고 그런 양심을 가진 님하고 살겠다고 하는
    남자가 얼마나 똑똑하고 양심적인 인간인지 의문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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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돼지 2008-04-25 10:32:41
    님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전 아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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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이잇어요 2008-04-26 18:32:25
    아이가 없다면은 이혼을해도 괜찮은데 님생각처럼 그사람을 한국에 남게하자면 국적을 가지게 한다음에 이혼해도 늦지는 안아요 국적을가진다음에 이혼은 어렵지만 님이 그사람에게서 각서를 받아내면 시울거에요 국적을가후 아무개는 누구와 이혼을 해주겟다 각서를 잘 꾸며야합니다 근데 한가지 너무 한심한사람이면 동정따위는 필요없어요 무조건 이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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