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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수급자 생계비가 평생유지 될수있는지?
Korea, Republic o 삼봉 0 575 2008-05-13 21:26:43
현재 아들2 딸1.이미 입국하였고 어머니는 (64세) 2월에 영구임대를 분양받고 생계비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혹 자식있는 부모는 수급권에서 제외된다는데 사실인지? 그렇다면 수급유지방법은 없는지요? 아시는분 가르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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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봉? 2008-05-13 22:21:36
    삼봉님 방가
    온성군 삼봉인가요???...ㅠㅠㅠ
    글자만 읽어보아도 방가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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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이 2008-05-13 22:43:24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이 충분히 부양할 능력이 있다 해도 부양 거부한다고 하면 수급권이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같이 살면서 부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 즉 따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살지만 그 자식들도 무능력자로 인정된다면 그 세대 전체가 수급권자가 되는 셈이고, 어머니 이름으로 4 인 가족 생계비가 나올 수 있는데, 자식들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힘든 얘기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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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이 2008-05-13 22:46:47
    위의 얘기는 일반적인 경우이고요.

    새터민의 경우 좀 특수한 케이스이니, 같이 산다고 해도 자녀분들이 수입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머님의 수급권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쩌면 4 인 가족 생계비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건 동사무소에 가서 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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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봉 2008-05-14 23:09:35
    삼봉님 안녕하세요. 전 온성군 삼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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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엄마 ip1 2015-07-18 23:55:18
    안녕하세요. 저두 삼봉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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