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아파트 혹은 국민임대에 사시든 국민으로만 갈수 있는거 아시죠?
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주택이전의 기회를 줍니다만..
이전가능한 조건은 아카시아님께서 경기도 분당에 취직을 하신 상태여야 합니다.
우선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해지 가능한 조건은,
1. 위에 언급해드린대로 취직된 상태,
2. 합가(合家)←결혼 or 가족.
3. 주택 당첨.
4. 임대아파트 포기 ← 이 경우엔, 2년전에는 주택포기 못한다는걸로 알고 있어요.
위의 4 사항중 가능한것이 아무래도 첫번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님께서 편리한대로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주택이전의 기회를 줍니다만..
이전가능한 조건은 아카시아님께서 경기도 분당에 취직을 하신 상태여야 합니다.
우선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해지 가능한 조건은,
1. 위에 언급해드린대로 취직된 상태,
2. 합가(合家)←결혼 or 가족.
3. 주택 당첨.
4. 임대아파트 포기 ← 이 경우엔, 2년전에는 주택포기 못한다는걸로 알고 있어요.
위의 4 사항중 가능한것이 아무래도 첫번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님께서 편리한대로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임대집을 해지하려면 2년을 채워야만 자신이 동사무소에 가서 해지 신청서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4대보험 직장에 근무중인 이유였던것 같습니다.
뭐 시스템이 바뀌는것도 있으니 그때그때 알아보심이~
ㅇ
지금 12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반납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집을 반납하면 계약금이랑 언제쯤 받을수잇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