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저는 한달전에 퇴소한 후배인데요. 4대보험 회사에 취직햇어요.
그런데 취업장려금을 받자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너무 몰라서요 이렇게 도움요청합니다. 4대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잇으시면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차례없이 올린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맬맬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영님.
님은 그저 회사에 취직한걸로 만사 끝입니다.
단 1년후부터 신경쓰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대한민국 건강보험 공단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다보니 본인이 회사에 취직한날로부터 빠르면 2~3개월 늦으면 5~6개월 이후에 등록됩니다.
그어떤 개인들의 불찰이 아닌 그어떤 다른 요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뿐만아닌 제주변 분들도 다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전 이제 두번째 장려금 지금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뿐이고 또 그쪽의 시스템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답니다.
예를들면 말씀인데요.
제가 회사 취직일은 3월1일자인데,또 그렇게 알고 담해 3월1일날 두근거리는 맘으로 신청하러 고용안전쎈터에 갔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알아보더니 8월1일자로 등록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힘빠진 튜브마냥 할수없이 되돌아와서 8월을 기다렸지 뭐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만이라고만 할수없는 그어떤 시스템쪽의 문제가 아닐가 싶더라구요.
그러니 이런걸 미리 알아두시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날을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실거에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본인이 하실일은 사장님께 몇일자로 입직되었는지 알아보시고 다음으로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정확한 등록일을 알아보시고나서 내년 그날까지 기다리시구요.
내년 이때쯤 즉 국민연금에 등록된 날짜에 고용안전쎈터에 가셔서 장려금 신청하러 왔는데요 하고 얘기하시면 끝~입니다.
한달밖에 안되셨으면..
아직 기초생활 수급자이시자나요?
그럼 기초생활 수급자 해지를 하셔야만 4대보험 전부 다 가입됩니다.
윗분이 말씀하셨듯이 취직일이 3.1 이라고 다음해 3.1에 가신다면 안되는것이죠,
기초생활 해지를 안하셔서 4대보험 중 의료보험하나라도 8.1일자로 가입된다면 다음해 8.1일에 가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취직해서 일주일이내에 기초생활수급 해지한 사람도 한달뒤에 의료보험이 가입되더군요.
그러니 빠른 시일내 읍사무소에 가셔서 기초생활수급자 해지하세요~
그다음은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됩니다
등록한날부터 효력발생하니 빨리 신고 하세요
님은 그저 회사에 취직한걸로 만사 끝입니다.
단 1년후부터 신경쓰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대한민국 건강보험 공단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다보니 본인이 회사에 취직한날로부터 빠르면 2~3개월 늦으면 5~6개월 이후에 등록됩니다.
그어떤 개인들의 불찰이 아닌 그어떤 다른 요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뿐만아닌 제주변 분들도 다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전 이제 두번째 장려금 지금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뿐이고 또 그쪽의 시스템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답니다.
예를들면 말씀인데요.
제가 회사 취직일은 3월1일자인데,또 그렇게 알고 담해 3월1일날 두근거리는 맘으로 신청하러 고용안전쎈터에 갔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알아보더니 8월1일자로 등록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힘빠진 튜브마냥 할수없이 되돌아와서 8월을 기다렸지 뭐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만이라고만 할수없는 그어떤 시스템쪽의 문제가 아닐가 싶더라구요.
그러니 이런걸 미리 알아두시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날을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실거에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본인이 하실일은 사장님께 몇일자로 입직되었는지 알아보시고 다음으로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정확한 등록일을 알아보시고나서 내년 그날까지 기다리시구요.
내년 이때쯤 즉 국민연금에 등록된 날짜에 고용안전쎈터에 가셔서 장려금 신청하러 왔는데요 하고 얘기하시면 끝~입니다.
신경쓰실 일이 없습니다.
단 4대보험가입 1년후에만 가능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됩니다.
한달밖에 안되셨으면..
아직 기초생활 수급자이시자나요?
그럼 기초생활 수급자 해지를 하셔야만 4대보험 전부 다 가입됩니다.
윗분이 말씀하셨듯이 취직일이 3.1 이라고 다음해 3.1에 가신다면 안되는것이죠,
기초생활 해지를 안하셔서 4대보험 중 의료보험하나라도 8.1일자로 가입된다면 다음해 8.1일에 가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취직해서 일주일이내에 기초생활수급 해지한 사람도 한달뒤에 의료보험이 가입되더군요.
그러니 빠른 시일내 읍사무소에 가셔서 기초생활수급자 해지하세요~
감사합니다. 맬맬 복많이 받으세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