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남친이 2003년에 한국으로 왔는데요..그당시 미성년자라 집은 안받고 있다가 어머니가 후에 오셔갖고 어머니 이름으로 집 하나 받았다가 그집을 사정있어서 내놨는데요...
한번 집 내놓으면 다시 받지 못하는걸로 알곤 있는데 남친이 성인이고 세간 나야 되고 하니까 남친 이름으로 받을수 없나요?
곧 결혼도 할려고 하는데 따로 남친이름으로 집받을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
남친같은 경우 미성년자로 주택을 공급받지 않은 상태였다면 지금와서 받을수 있겠지만 어머니가 와서 집을 받았기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성인됬다고 집을 주는게 아니라 일단 보호자인 엄마가 와서 집을 받았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윗분말씀대로 어머니가 호적상 분리되있으면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어머니가 호적상 분리되여있을리가 없잖아요. 불가능해보입니다. 30세미만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는 경우에도 부모가 한국에 있으면 미혼인경우 집을 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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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잘 모르시면 연락주세요.
아는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