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에 두번씩 주거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것으로 인정하고 주민등록 말소를 시행할것 입니다,
자기의 집이면 자유롭게 팔고 사면 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강제퇴거와 주민등록말소를 하여 주거지에 살고 있지 않는것으로 말들것 입니다,
통신사에 가셔서 문자 내역발신 출처 알아보세요 만약동사무소에서 그럴리는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같은사람들 쉽게 그냥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문자보냈을수도있어요 공무원도 잘모르고 맘대로 맛대로 하는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천에 있을때 비슷한일당했습니다. 알아보고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드십시요
주거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것으로 인정하고 주민등록 말소를 시행할것 입니다,
자기의 집이면 자유롭게 팔고 사면 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강제퇴거와 주민등록말소를 하여 주거지에 살고 있지 않는것으로 말들것 입니다,
진짜 동사무소에서 저렇게 보냈으면. 문제가 심각한데요.!!
아마 임대주택 불법성 여부 조사때문에 그런것같은데.!!
설문조사에 불참해도!! 실제 거주 하고있으면 강제퇴거 못시키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전 그런 권한이 없는걸로 아는데요!!ㅋㅋ
아마 저게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9시 뉴스 에 나올만한 사건이 되겠네요..ㅋㅋ
행안부 및 통일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난리 나죠.
그리고 주민등록증 말소 되도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ㅋㅋ
음~~그러니 주택이 개인소유아니고 영세민 아파트라면....혹시 님이 생계비을 받으면 그럴수도있을것 같은데 안주려고...머 흥분하지 마시고 상세히 알아보이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