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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f 삼성 0 608 2009-04-15 2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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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 2009-04-18 01:59:14
    제가 알고 있는바로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동포들에게 집을 주지 않는다는게 아니라,기존은 함께 넘어온 탈북동포중에 형제,자매,남매 들에게 각각 집을 제공했었는데 이제는 그 세가지 경우에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나 가족이 같이 한국에 오시거나, 혼자 오시거나 할시에는 기존과 같은 법령이 적용됍니다.

    또한 지금 현형법으로는 가족이 집단적으로 한국으로 올경우,무조건 적으로 18평 미만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돼어있었는데...바꾸어질 법률은,가족이 5인 이상인 경우 세대주를 분리해서,또다시 추가해서 주택공급을 나라에 요구할수 있도록 변경됄거라 합니다.

    법이 바뀌면,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바뀌는 법령이 꼭 탈북동포중 한국에 오신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그 법령을 얼마나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돼신 탈북동포와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국민인 사람들이 그 취지를 얼마나 잘 살려가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법령일 수도 있고,실패해서 고쳐야 됄 법령이 됄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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