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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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 들어온지 얼마안되여서 국민임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시는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저는 하나원에서 나올때 지방에 집을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려고 하는 학원이 경기도 지역에 있어서 경기도 지역에 국민임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망하는 지역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집을 배정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내가 지방에 국민임대집이 있는데, 지망지역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경기도권에 내가 국민임대 당첨되기도전에 주공에서 지방에 있는 집을 회수하는것은 아닌가요? 만약에 회수한다면 보증금은 돌려주는건가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집은 얼마살아야 해약할수 있는건가요? 탈북자라면 잘 아시다시피 하나원에서는 우리가 받은집은 이년은 살아야 해약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잘 아시는분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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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은 여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에 들어가셔서 상담해보심이
결정지으시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듯 합니다.
경기지역에 집을 받는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더우기 직장이 경기지역에 있어서도 아니고 학원때문에 집을 받는다는것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받은 주택을 해약하고 후회하시는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일단 해약한다고 임대주택이 바로 나오는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심중하게 생각하세요.
한국사람들도 그런 임대주택 받자면 청약가입해서 정말 오랜기간을 기다려도 받기가 힘들거든요. 님처럼 학원땜에 임대주택 받기는 어려울겁니다.
제가 경기도 파주에 집신청했는데요 그만둘려고 하거든요
올해 10월에 입주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화번호주시겠어요
16평입니다.
정확하게 알려면 전화로 하시지요
(1) 직장·학교 등의 변경으로 처음 주선 받은 임대주택과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지구의 임대주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주택특별공급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임대 또는 분양) 입주는 한 세대당 한번만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영세민, 종군위안부, 장애인, 철거민 등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므로 모든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해 1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반납하더라도 차순위 당첨자에게 계속 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2조제1항)해야 하므로 재차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직장 등이 변경되어 살고 있는 임대주택과 활동지역이 달라진 경우 당해 주택입주 6개월 경과이후 1회에 한하여 교환지역에 공가(빈집)가 있을 시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2)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정착하게될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정에 따라 입주대기기간이 달라집니다.
서울·경기지역 등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수량에 비하여 입주희망자가 너무 많아 오랜기간 입주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는 취업·취학 등 생활 여건이 좋으면서도 입주 대기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거주 희망지역을 결정할 때는 입주 대기기간 등 각 지역의 주택사정, 취학·취업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주거지원금의 40%(약 300만원-55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위성도시) 내지 70%(약 520만원-96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위성도시 이외의 전지역)의 가산금을 거주지 편입 3년 이후 추가로 드립니다.
도움말님 그럼 저처럼 하나원에서 나온지 아직 삼개월도 안됏는데 그럼 지금 그 주택을 반납해도 주택공급순위에 못드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규아파트는 탈북자들이 신청하면 쉽게 배정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처음이다보지 많이 헛갈립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