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7.14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시행이후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연령·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에 필요한 주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정착하게 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입주를 주선 받을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시기 등은 당해 정착지역의 주택사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입주시기는 임대주택 공가(빈집)발생 형편에 따라 입주순번이 주어지게 되므로 때로는 일정기간 대기후에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문답식 해설 -
(1) 직장·학교 등의 변경으로 처음 주선 받은 임대주택과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지구의 임대주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주택특별공급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임대 또는 분양) 입주는 한 세대당 한번만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영세민, 종군위안부, 장애인, 철거민 등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므로 모든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해 1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반납하더라도 차순위 당첨자에게 계속 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2조제1항)해야 하므로 재차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직장 등이 변경되어 살고 있는 임대주택과 활동지역이 달라진 경우 당해 주택입주 6개월 경과이후 1회에 한하여 교환지역에 공가(빈집)가 있을 시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2)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정착하게될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정에 따라 입주대기기간이 달라집니다.
서울·경기지역 등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수량에 비하여 입주희망자가 너무 많아 오랜기간 입주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는 취업·취학 등 생활 여건이 좋으면서도 입주 대기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거주 희망지역을 결정할 때는 입주 대기기간 등 각 지역의 주택사정, 취학·취업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주거지원금의 40%(약 300만원-55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위성도시) 내지 70%(약 520만원-96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위성도시 이외의 전지역)의 가산금을 거주지 편입 3년 이후 추가로 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정착하게 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입주를 주선 받을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시기 등은 당해 정착지역의 주택사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입주시기는 임대주택 공가(빈집)발생 형편에 따라 입주순번이 주어지게 되므로 때로는 일정기간 대기후에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문답식 해설 -
(1) 직장·학교 등의 변경으로 처음 주선 받은 임대주택과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지구의 임대주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주택특별공급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임대 또는 분양) 입주는 한 세대당 한번만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영세민, 종군위안부, 장애인, 철거민 등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므로 모든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해 1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반납하더라도 차순위 당첨자에게 계속 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2조제1항)해야 하므로 재차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직장 등이 변경되어 살고 있는 임대주택과 활동지역이 달라진 경우 당해 주택입주 6개월 경과이후 1회에 한하여 교환지역에 공가(빈집)가 있을 시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2)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정착하게될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정에 따라 입주대기기간이 달라집니다.
서울·경기지역 등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수량에 비하여 입주희망자가 너무 많아 오랜기간 입주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는 취업·취학 등 생활 여건이 좋으면서도 입주 대기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거주 희망지역을 결정할 때는 입주 대기기간 등 각 지역의 주택사정, 취학·취업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주거지원금의 40%(약 300만원-55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위성도시) 내지 70%(약 520만원-96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위성도시 이외의 전지역)의 가산금을 거주지 편입 3년 이후 추가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