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억울한 사연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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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동생이 함께 적금을 부었는데요 동생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엇습니다. 동생이나 저나 아직 나이도 어리고 서로가다 미혼이고 한집에서살다보니 함께적금을 부으면서 법에대해 넘모른것도 있었구요. 동생이갑자기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알고있고 동생이사망한이후에도 적금을 찾을수있었지만 한달만지나면 만기고 또 상속권이라는거에대한 상식이없다보니 남한에는 가족이라곤 형이 저밖에 없고하니 별문제 없을거라 만기가되서 은행에 찾으러갔는데 은행측에서는 제가 함께 적금을 부었다할지라도 현재 통장의 명의자인 동생이 사망한경우에는 상속권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서 지금은 북한에 돌아가시고 계시지않지만 제가 몇년전 조사받을당시 생존하신 부모님들문제가 해명이 안되기때문에 예금을 지급할수없다고 공탁으로 넘겨버렷습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통일부.이북오도청, 변호사협회, 무료법률구조공단 같은데 문의하고 변호사들한테도 상의해보고 공탁금이의신청도 했으나 기각이 되고 아직까지 해결책을 못찾고 한푼두푼 피나게 모은돈을 탈북자라는 이유로 결국은 찾을수없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억울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가요?탈북자라고 해서 북한에계시는 분들한테 상속권이 있다고 하고 그분들문제를 해결하기전에는 또 사망하셧다고하니 그사망여부를 확인할수있는 확인서를 첨부해야한다고하는데 북한에서 그어떤 서류같은것을 떼여올수있는 상황도아니고 돌아가신분들 이땅에 오실수도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그분들 신상에 대한 확인증서가없다는 이유로 제가부은적금까지도 찾지못하고 변호사협회에서도 아직 탈북자들의 경우라 생기는 특수한 사례라고만하면서 법에 지정이 안되여있기때문에 이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방안이 없다고만 하는데 목숨걸고 북한에서 여기까지와서도 이런불이익을 당해야만하고 권리를 찾지못하고 이런억울함을 안고살아야하는것이 탈북자들의 운명이고 우리한테 적합한 법이 아직까지 지정되여있지않다면 과연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하는 법은 어떤법인가요?정말로 억울하고 기막힌데 어떻게 이문제를 풀어야하는지 넘넘기가막힙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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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범규범 등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위 경우는 보편타당성면에서 좀 지나쳐 보이며, 상기와 같거나 유사한 사례는 추후에도 있을 듯 하니 관련 단체들이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하에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합리적 관행을 수립해 둠이 좋겠습니다.
우선 님의 문제해결의 중점은 상속권이 북한에 있는 부모에게해당되며 부모가 유고이기때문에 형제인 본인에게 해당된다는 주장이십니다.변호사들한테 상담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사건이 처음이라 안된다고했을거라고 보입니다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것은 부모님의 사망을 입증하는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것을 대신 입중해서 대채할수도 있습니다.
혹시 국정원 조사받을당시 부모님이 사망했다고 진술했으면 국정원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협조 부탁드리고 그 서류를 첨부하세요(방법을 모르시면 변호사에게 의례하여 협조공문서 한장 써서 국정원에 보내달라고 하십시오-팩스라도 됩니다) 다음은 본인이 유일한 상속권자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셔야 하며 그도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호적등본을 떼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함께 적금을 부었다는 냉용을 확인 시키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알고있다는 점과 주변에 지인들에게서 [보증확인서] ( 님의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보증서입니다- 이것도 모르면 변호사에게 부탁하십시오, 간단한 내용과 이를 보증할수 있다는 분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사는곳 등 인적사항이 담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기득권층님이 말씀해주신것 처럼 통일부 정착지원과나 청와대민정수석실, 법무부 민원실,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사항을 적은 내용과 해당은행에 제출할수 있도록 추천서나 경위서같은것을 해달라고 하십시오.(특히 관련주무부처인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찾아가셔서 꼭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십시오-공인이 찍힌)
해당 서류들은 본인이 상속권자로 될수 있는 증명자료로 활용할수 있기때문에 꼭 받아놓으셔야 하며 지급이 보류될때는 법원에 재산상속 민사소송을 제기 해야 하는데 이때 이런 서류들이 아주 유효하게 쓰일수 있습니다.(은행에서 공탁으로 넘겼다고 하니 민사 소송에 제기될 확율이 높습니다)
일단 우에 열거한 내용의 서류들을 먼저 수집하시고나서 해당 은행에 가서 다시 상담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그래도 은행에서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 에 소를 제기 하여야 합니다(재산상속에 관한 민사소송- 해당은행을 상대로한) 이또한 변호사들에게 상의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본인이 할수 있는 한도에서 입증서류(한국은 법치국가이기때문에 법정근거로 될수 있는 서류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통일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의 추천서나 경위서같은것은 훨씬 공신력을 가질수 있는 서류이니 잘 사정하셔서 꼭 떼오도록 하여야 할겁니다.. 만일 민소로 가게될경우 이 사건은 한국에서 북한에 거소를 주민에 대한 상속분할 의의제기소송의 유일한 판례로 남을 사건이 될겁니다.
이상 도움이 되였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관련서류에 대하여 (예하면 경위서, 추천서, 협조 공문서, 보증확인서) 도움을 받으실수 없으시다면 저에게 메일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때 모 주식회사를 (법인사업자)을 5년정도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서 다소 경제관련 법률쪽에는 남들보다 조금은 더 알수도 있을겁니다. 메일을 주실때 구체적인 사실관계, 예하면 시작날자,사망날자,만기일 ,통장적금형태(적금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수 있습니다),지급이 보류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한은행의 서류 등등..
제 메일 번호는 csc7134@hotmail.com 입니다. 제 대답이 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 포기하지 말고 꼮 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억님은 돌아가신분의 형이므로 3위에 속하는데요
그럼 재산상속관리인을 선임하셔서 재산상속권리주장기간을 법원통해 공고하심이 좋을듯합니다 그후 재산상속권리를 주장하세요
그기간동안 1 2위 상속인의 권리주장이 없으면 3네지 그아래 순위로 상속받을수 있으며 그조차 없을경우 국고에 귀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님이 동생님과 친형제라는 법적증거가 있어야겠죠 예들자면 님의가족관계 등록부에 동생분성함과 주민번호가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해결이 될거외다.
메일 주소를 남기시던가, 전화번호를 남기던다...
걱정만 하지 마시우. 옆에는 동지들이 있고 법도 인간을 위하여 인간들이 만들었을 뿐이외다.
노력하다가 정 안되면 여기에 흔적을 남기시우다.
북한의 사망 진단서 ..즉 북한의 문건이 대한민국의 법적 문건으로 효력을 발휘 못합니다.
북한의 문건이 공신력을 가진다면 아마도 탈북자들 모두가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됬을겁니다.
그리고 비밀 번호가 맞는가 틀리는가는 은행의 기계가 인정을 하면 법적으로도 납득이 되는것입니다.
남의 은행 비밀번호를 안다/ 모른다 하는것을 동네의 지인들이 보증 선다는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왜냐면 그 번호가 사실인지는 은행의 번호 인식기계 외에는 그누구도 보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동네 싸움이라고 옆사람들 증인이 필요 하겠습니까.
걱정 말고 도움을 청해 보소. 불행과 슬픔은 나누면 작아 지는 법이요.
북한에서의 자격은 인정조차 안하는 법이
왠 사망진단서 운운?
참 이런 울지도 못할 일이 언제까지 대물림 되어야 할까요?
윗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 꼭 좋은쪽으로 해결보셨음 좋겠어요.
기운내셔요...
만일 북한에서 가져오면 복지부에 제출하고 확인서 떼여 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일 북한에서 진짜 사망진단서 가져오면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북한의 진단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해당사건을 맡은 분의 사안이고 일단 님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온다면 그것만으로 됩니다.
철저히 북한에서 서류는 인정해줍니다. 이건 북한의 자격을 여기에서 다시 인정해준거랑 틀립니다. 북한의 서류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직접경험이 있어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인정됩니다.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어디서 사셨는지 브러커들 시키세요. 전 자격증 들여오는거 당시(2003년) 200만원 주니까 한국까지 가져왔습니다. 의사들에게 주는 돈도 추가로 들겠지만 사람도 데려오는데 200만원인데 아마 크게 더 받지는 않을겁니다.
돈이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 많으면 브러커들 시켜서 부탁해보세요. 그리고 진단서만 달랑 가져가지 말고 제가 말한 [보증확인서]와 [추천서]를 첨부하세요. 보증확인서는 아는분들로 많을수록 좋구요(가능하면 탈북자 동지회나 기타 단체에 부탁하여 많은 분들일수록 효력 이 큽니다) 추천서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탈북자 단체(사단법인 인가받은)에 가셔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당사항 경위서](탄원서 격으로)는 해당사건을 의례했던 변호사나 정 없으면 신변보호 담당경찰관이나 구역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담장자 등에게 부탁해보구요.(경위서(탄원서) 내용은 탈북자의 특수사항으로 현행법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달라는 내용이면 됩니다.
어떻게든 보증을 하는 내용의 서류를 많이 지참해가지고 가는게 판사가 판단할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막말로 꼭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판사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런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급처분내렸습니다 라고 발뻄을 할수도 있거둔요. 한마디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는없지만 참고사항으로 들어갈수 있다는 애기 입니다.
꼭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거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마을 이장과 짜고 이 인우보증서를 만든 후 각종 공사지역에 수용되는 연고 없는 묘지들의 보상금을 타 내는 것에 악용된 바도 종종 있었고요.
민사소송시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a)이 적금보다 더많이 들수도 있으니 잘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동안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이런경우 선뜻 나서는 변호사 없을겁니다.왜냐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돈도 안될뿐만 아니라 신경많이 쓰이거든요.
이는 님이 꼭 탈북자라서 변호사들이나 기관들이 기피하는게 아닙니다.
위에 원효대사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사법부사상 상속에 관한 유일한 판례가 될 수도 있으므로 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이런일은 어느개인 변호사가 할 일이 안됩니다.
님의 경우는 공탁이 된 상태니까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전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없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님의 상황은 그럴 형편이 전혀 안되므로 원효대사님이나 제가 위에 얘기한곳의 도움을 받으실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관공서의 민사처리기간은 15일 이내니깐 빨리 청와대민원실 법무부 민원실 대법원민원실로 님의 상세한 상황 민원제기 하신다음 처리방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신후 변호사 없이 개인단독 민사소송을 제기하실수도 있으나 님의 현재 여건상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유관단체의 힘을 빌어 조치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 언론을 이용하실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KBS시청자 이용프로그램중 일반인 애로사항 공개 프로그램이 있으니깐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님과 같은 탈북자들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할수 있도록 주위 여론들을 환기 시킬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PD 한테 전화만 하시면 되니깐 큰돈 필요없고요 또 님의 경우 충분한 사회적 기사거리가 됨으로 님의 애로사항 충분히 취재 하리라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하여간 돈안들고 동원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해야 할겁니다. 님의 경우가 다른사람들 한테도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바빠서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었으므로 양해바랍니다.
□ 현행 상속법의 정리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 1 ) 상속순위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 제3순위 : 형제자매
- 제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 제4순위 까지도 상속인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
○ 동순위의 상속인이 다수 있을 때 최근친이 선순위
○ 동친 등의 상속인이 다수 있을 때 공동상속인
1) 직계비속
- 부계. 모계 구분하지 않음, 양자녀 포함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
- 최근친이 선순위자로서 상속권이 있음
- 성별불문, 친생. 양자 불문, 혼생. 외 자녀 불문, 동일호적 불문,
연령고하 불문
- 대습상속이 인정
2) 직계존속
- 부모 → 조부모 및 외조부모(부. 모계 구분 않음)
- 양자녀인 경우 양부모. 친생부모도 직계존속
- 대습상속 불인정
3) 형제자매
-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불문하고 同순위
- 대습상속 인정
4) 4촌이내 방계혈족
-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4촌이내의 방계혈족임
- 형제자매는 제3순위이고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되므로 제외
- 父系
· 3촌 : 백숙부(부의 형제), 고모(부의 자매)
· 4촌 : 종형제자매(백숙부의 자녀), 내종형제자매(고모의 자녀)
종조부(조부의 형제), 대고모(조부의 자매), 조모의 형제
자매
- 母系
· 3촌 : 외숙(모의 형제), 이모(모의 자매)
· 4촌 : 외종형제자매(외숙의 자녀), 이종형제자매(이모의 자녀)
외종조부(외조부의 형제), 외대고모(외조부의 자매), 외
조고모의 형제자매
- 대습상속 불인정
KBS1 시청자칼럼-우리사는세상(저녁6시55분)에 하소연을 한번 해보세요.
아래 사이트가보시면 제보전화 나옵니다.
http://www.kbs.co.kr/1tv/sisa/column/index.html
67-yyh@hanmail.net
- 신고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 2009-05-14 23:24:55
어디든지 해결할
방법찾고 뛰여다녀바요...ㅠㅠㅠ
잘되길바랄게요...
법은왜 있는겨???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청와대고 시청이고 통일부고 후원회 등등 뛰여 다녀봤자 아무 쓸데 없어요 시간량비만 하고 도움이 안되요 그시간이면 차라리 형제라는 증거가 바를듯 싶네요 암튼 일을 빨리 해결됬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