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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신청에 관하여 알고 계시는분 답변 바랍니다.
Korea Republic of 순박한바니 0 394 2009-06-10 14:47:55
안녕하세요..
집을 지방에 받았는데 서울 회사에서 지금은 근무중이라 집을 서울로 옮겨왔으면 하는데요..
4대보험회사에 취직했다구해도 집교환법은 2007년에 페지된걸로 알고 있어요. 집을 서울에서 신청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전입신고를 한다음 SH대한주택공사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같은 새터민한테 하면 안되구 한국가족이 살고있는 앞으로 해야 집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수가 업네요.. sh공사에는 전화량이 많아서 통화가 잘 안되구..ㅠㅠ
저같은 사정으로 집을 받으신 분들이 꼭 계실거요.
지금의 답답한 심정 충분히 알고있으리라 보면서 답변부탁드려요..

급해요..빠르고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감사...!!!

답변은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kmn06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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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집집 2009-06-10 16:14:19
    님의 말씀대로 4대보험에 들어도 집을 서울로 받을수 업습니다.
    다만 님이 살고자 하는곳에 먼저 전입신고 되여야 되요
    지금 전입이 지방이면 서울에 전입신고 되고 전입신고는 단독거주로 해야 합니다.

    서울에있는 친구집에 전입신고하면 세대주가 친구이름으로 되서 받을수 업읍니다. 세대주가 님 성함으로 되여야 국민임대 받을수 있어요.
    그러자면 세집을 하나 맡으셔야 될꺼에요.

    sh공사홈페이지들어가셔서 지금 분양이 어느지역이 되는가 자주 확인해야 됩나다. 님이 거주하려고 하는 지역에 국민임대분양이 시작되면 sh공사에 신청하시면 되요.. 전화하시면 그분들이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알려드릴껍니다. 더 상세히 알고싶으면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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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박한바니 2009-06-10 17:38:17
    하나원 주택담당분한테 문의하니 집주인이 새터민이던 한국사람이던 관계없는데 다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앞으로는 전입신고가 안된다구 하는데요.. 본인이 단독세대주여야 한다고 하던데..
    아리숭~~~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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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우 2009-06-10 23:20:21
    임대아파트는 정부에서 빌려준 집이니까 이미 단독세대주에게 집을 빌려줬는데 또 다른 사람을 단독세대주로 들일수 없다는 것이죠~ 일반아파트는 주인맘대로이니까 가능한거구요~~~ 그래도 아리숭할란지~~ㅠㅜ 일반아파트 사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단독세대주로 동거들던지 세집 맡던지 하세요~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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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우 2009-06-10 23:21:33
    정착지원방에 글 참고하세요~~ 그리고 요즈음 송파구쪽에 집 나왔어요~ 빨리 알아보시여 서류늧지 않게 준비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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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박한바니 2009-06-11 11:47:38
    ㅎㅎ. 답변 주신분들 감사해요..송파구쪽에 집나온걸 알아볼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공고에는 노원구 상계동쪽이 나와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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