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조언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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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디서 조언을 받아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 올립니다. 관리자분들이나 같은 새터민 분들 아시는 정보 있으면 좀 알려주십사 하는 바람과 함께. 저희 엄마와 하나원에서 같이 생활하고 퇴소 한 후 같은 마을에서 살던 사람인데요. 그 분이 작년에 엄마한테서 돈을 한 7백만원정도 꾸었습니다. 무슨 사업한다고 하고 꾸었는데... 엄마는 이자를 받을 생각에, 그리고 또 설마 사기를 치겠냐는 그런 생각에 돈을 꾸어주었습니다. 저는 극구 말렸는데도... 돈 꾸어간 아주머니는 또 다른 분 한테서도 많이 꾸어갔구요.. 그리고 얼마 전, 자기도 그 돈을 다른 사람(한국인)한테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자살했다고 했다네요. 저희 엄마와, 또 돈 꾸어준 탈북자 아주머니 앞에서 막 울면서 그러더래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없어졌는데 중국 갔다고 하구요. 이럴 경우 뭘 어떡해야하죠? 엄마는 지금 아무 것도 몰라 속상해서 머리 싸매고 있고, 저 또한 아직 학생이라 이런 데는 정말 무지해서 이리저리 인터넷 뒤져보지만 딱히 수가 떠오르지 않고. 법과 관련된 상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그 분이 집을 다 반납하고 갔는지...은행의 계좌나 보험 같은 것들 추적할 수 는 없는지.. 최대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가져야 할 것 같은데...어디서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할지 정말 막막하네요. 처음 돈을 이 곳 저 곳에서 많이 꾼다는 소리 듣고, 저도, 주변에서도 엄마를 말렸거든요. 돈 꾸어주지 말라고..왠지 좀 의심쩍다고....휴 이제와서 이런 소리 해서 뭐하겠냐만,,,정말 이런 일 저희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한 동네서 정말 가깝게 지내고, 서로 집 사정 다 아는 사이고....그런데... 이건 좀... 사람이 누구나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잘 살고 싶은지... 그리고 정말 무슨 일 생겨서 돈 갚기 힘든 형편이라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야하는데..이렇게 무책임하게 ....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더불어 저도 앞으로 남에게 피해 주면서까지 제 이익 채우는 일이라면 눈길도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과 이 글 보시는 분들도 이 마음 함께 공유하고싶다는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우리 어디서든 잘 살아봐요. "잘"이라는 의미는 개개인의 견해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성실하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게 우선인 듯 싶네요. 이런 관련 상담 혹은 조언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거나, 조언 해 주실 분들은 꼭 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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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이문제이고 하니 중국과충톨을 피하려고 법적의뢰를 잘안해요
또 2천만원이상이면 혓사소송을걸수있지만 7백만원이여서 민사소송으로들어가요 그러니 빠르게나늦으나 중국대사관에 신고해요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면 중국공안에서 잡아서 한국으로보내요
사기죄는요 단돈 100원이라도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대상이 사기목적이기땜에 금액이랑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인터폴에 관해서 너무 모르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중국대사관에 신고하라구요..ㅋㅋㅋㅋ,,,뭔소리를 하시는건지??,,
이와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사기죄로 피의자를 신고한다고 해도
피의자가 착취금액 전액을 변상하면 합의처리가 이루어줘 공소권없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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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줫다는 입증을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차용증 본인 인감직인.또는 .범무사의 공증 서류등.기타
만약 아무 물증이 없고 구두상에 계약을 취햇다면 공소권 없음이 됩니다 이럴경우 아무런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해도 아무런 물증없이는 수사착수가 이루어지지않습니다...
돈 못찾습니다. 빨리 정신차리시고 자기계발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말대로 단돈 100원을 사기당했어요 경찰에가서 신고해보아요 형사들이 뭐라고 하는지듣고와서 글을써요 그다음 피이자가 돈을 다돌려주면 되다고요 참 피해자가 합의안보고 감옥보내겠다고하면 감옥가야돼요 돈이면 다되는줄아는데요 법은 그게아니거든요
그다음 물증이없으면 수사안한다고 미안하지만 탈북자들은 경찰서에서 특별보호법이있어요 물증이없어도 담당 형사한데이야기해도 수사가되거든요
시간이걸려서문제지 개좆도 모르면서 뭐안다고 흔시하기는 니나 잘하세요
특별보호법??,,특별 보호법이랑 사기죄랑 뭔 연관이야??
법과 법리도 구별못하시네??100원을 사기당해도 당연히사기죄고 100원짜리껌을 훔쳐도 당연히 절도야 ,,,형사들이 뭐라고할일 없어 접수만하면돼 접수를햇는데 수사를안한다? 그럼 그형사는 직무유기야
저도 탈북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정말 오랜기간 소송끝에 겨우 돈을 받아냈어요. 그나마도 받지 못할뻔햇구요.참 안타깝습니다. 같은 탈북자끼리 사기를 치는게 넘 가슴아픕니다...
이건 탈북자 전체가 사기꾼 취급 당하는 기분이군요.ㅉ
남의 어려움 모른척하고, 겉으로만 온갖 고상한척 다 하는게 더 쪽팔린 줄 아세요. 당신 댓글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회사에서 커피한잔에 200원하는데 상급이 뽑아오란다 돈도 안주고 그러면 그사람도 사기죄야 이멍청아 여기에 니같은놈이있어 내가쪽팔린다
아무튼 여러 기관에 협조를 얻어 좋은 결과 있길바랍니다,,,
"회사에서 커피한잔에 200원하는데 상급이 뽑아오란다 돈도 안주고 그러면 그사람도 사기죄야?"
위의 경우, 사기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읍니다.
커피를 뽑아오라고 할때 상급자가 커피값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갚아주겠다고 말을 했으나, 그 말을 할 당시에 상급자의 경제능력이 커피값을 갚을 수준이 전혀 되어있지않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크크.. 그런데 문제는 상급자의 경제능력상 커피값 지불능력이 안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은 커피값을 빌려준, 대신 지불한 사람, 즉 채권자의 책임입니다. 이 증명해내는 것이 힘든 문제지만요.)
만일, 상급자가 커피값을 뽑아오라고 할 당시에 나중에 커피값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지않았다면 사기라고 볼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는 직장동료관계인 상태며 커피값이 매우 소액인 상황에서 동료간의 친분적 관계에서 커피값이 차지하는 부분은 경미하므로 무시될 수 있는 상황인거죠.
암튼,..
질문자가 쓴 내용에서 질문자의 어머니가 7백만원의 금액을 빌려주면서 빌려간 채무자로부터 어떤 증서나 문서를 받아두었고, 질문자나 그 어머니쪽에서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빌려갈 당시 기준으로 7백만원에 대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 낸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살이라는게 재산이 70억원이 있어도 당장 7백만원이 아쉬울때가 있는 법, 그래서 빌렸고 차일피일 하다 갚지도 못하고 연락두절이 되었는데, 돈 빌려간 사람을 일방적으로 빌려준 쪽에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어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할 일입니다.
과연, 빌려갈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서 그 유무에 따라 사기죄 처벌가능 여부가 정해질테니까요.
뭐 티격태격할게 있따꼬...제 보기에는 강원님이 댓글에 비방하는 조로 글을 올린게 잘못이라 봅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서로 불쾌한 감정을 사기 십상입니다..
좀 광폭으로 례들어 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알기는 이러이러한것으로 안다고 ..하면 될것을 상대를 낮추는 식으로 하시면 아이되지요...
자..이젠 그마이 하시글랑..시원하게 흘러보내구서리..넓은 아량으로 서로에게 미안합을 표시하세요...남자답게스리..화합과 단합만이 살길이요.. 알갔스까..동무네들..ㅋㅋㅎㅎ 강원..강원님 서로 악수..짝짝짝..화이팅...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동네에도 탈북자가 돈놀이를 이자10% 떼고 자랑하면서 하고 사는
데 잘버는때도 있나봐요 신용지키는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
돈받으면 버는것이고 못받으면 아주 치악스럽게 싸움을 하면서 받아내
요 그나마 돈을 받을데가 있는 사람이면 다행이죠
그니까 이자에 유혹되여 돈을 빌려주지마시고 내손에서 돈이 나가면
돌아오기는 힘들다는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남한에서는 내돈이 일단 남에게 가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탈북자님들께서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이유없이 친절하며, 이유없이 너무 친한 척하며, 이유없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탈북자중 이름만 대면 남한사람 누구나 아는 사람도 식당사업이 매우 번창하였으나, 이유없이 친절을 베푼사람에게 많은 금액을 사기당했고,
어느 분은 목사에게 까지도 사기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사기를 당하면 남한 사람들도 그 돈을 받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돈으로 따지면 받아내기까지 정신적 피해가 더 클 것입니다.
그러니, 내 돈은 내가 안전하게 지켜야지 은행이자 보다도 더 많은 이익금을 준다는 등으로 남에게 내 돈을 주는 순간 그 돈은 이미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번 돈을 남에게 떼인 그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만,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과는 돈 거래를 하지않는 것이 사람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아마도 통일이 된다면 북한 사람들 남한 사기꾼에게 모두 사기 당할 것이라는 우스게 소리도 있습니다.
남한 사회를 너무 나쁘게 표현하였습니다만,
남한 실정을 잘 모르시는 탈북자분들께서 남한 사회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철저하게 내 돈은 나만이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철저히 가지셔야 합니다.
위 본문의 글에 대해서는 윗분들께서 조언한 바와 같이 경철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