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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REPUBLIC OF KOREA 이지우 0 822 2007-08-09 23:14:44
안녕하세요^^
2005년 정착금지원이 달라진 시점에 한국에 입국한 새터민입니다.
주택문제와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는집이 영구임대 아파트인데요~보증금이 290만원정도가 들어가 있어요그런데 저희가 나오던 시점에 정착금 총액 2000만원중, 천만원은 집보증금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민임대를 받은 사람들은 보증금이 천만원정도가 다 들어간 셈이 되구 저같이 영구 임대를 받은 사람들은 300만정도만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질문1) 제가 지금 이집을 반환하고 싶은데~그러면 저는 보증금 300만원만을 받고 나머지 700만원은 나중에 받게 되나요?

질문2) 그러면 저희가 집을 한번은 교환가능하다고 하여 국민임대로 전환하였다가 반환하려고 하는데~주택공사에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그러면 주택지원금 700만원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청해야 하나요?

경험을 가지신 분 계시면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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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구 2007-08-10 00:47:50
    1) 집을 반환하더라도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난후에 보증금 300만원과 남은 정착금 700만원을 함께 돌려줍니다.

    2) 국민임대는 임대주택 제공회수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관련 모든 업무는 주택공사 혹은 하나원 주택담당자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에 설명되였지만 주택지원금 700만원만 별도로 돌려받을수는 없습니다. 하나원 퇴소후 최초 주택계약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나야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하나원 담당자나 통일부에 문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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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구아나 2007-08-10 13:16:21
    왠만하면 임대아파트에 사세요..나오면 고생이에요..
    한달에 비싼 월세 내면서 살 자신있으면 나오시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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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j 2007-08-10 19:05:28
    님~ 그러면 계약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 영구임대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천만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하나원 퇴소후의 집문제도 하나원주택담당자가 관여하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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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구 2007-08-10 19:23:07
    계약기간 2년 되였을때 해지하게되면 보증금 300과 남은 금액 700을 더하여 1000만원을 받게됩니다.
    하나원시절에 귀에 못이 박히게 교육이 되였을텐데 잊으셨나봅니다. ^^
    언제부턴가 하나원은 기초정착교육시설이 아니라 탈북자사후관리 민원실이 되여버렸습니다.
    정착금분할지급,장려금,고용지원금,대학교 장학금,주거지원금,장애인가산금 모두 하나원에서 관리합니다.
    지난 2005년도 정착금제도가 바뀌면서부터 광화문 통일부청사에서 하나원으로 넘어간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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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j 2007-08-10 22:31:55
    저는 2005년 말에 하나원을 수료하였는데요~ 그 때 나머지 차액 700만원은 5년후에 주는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요~
    많은 도움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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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다움 2007-08-17 02:40:00
    집 보증금은 일단 2년의 계약일이 지나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만원은 5년후에야 받을수 있습니다.결국 님께서는 5년후에야 주택에 대한 완전한 결심을 내릴수 있죠.그리고 주택교환도 그이유가 타당해야 합니다.다시말하면 다니는 회사나 학교등,출퇴근의 제약성이라든가,아니면 식구가 많이 생겼다든가 할때만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게약해지가 된다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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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우 2007-08-17 03:21:50
    이다움님~ 그럼 제가 700만원을 5년전에 받으려면 국민임대로 집을 교환하면 되는건가요? 그런데~ 구청에 문의하니~ 저희 부터는 주택교환이 않된다고, 주택공사에 직접 신청하라구 하시던데~ 그러면 직접신청하는 경우 정부에서 700만원을 국민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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