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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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5년 정착금지원이 달라진 시점에 한국에 입국한 새터민입니다. 주택문제와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는집이 영구임대 아파트인데요~보증금이 290만원정도가 들어가 있어요그런데 저희가 나오던 시점에 정착금 총액 2000만원중, 천만원은 집보증금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민임대를 받은 사람들은 보증금이 천만원정도가 다 들어간 셈이 되구 저같이 영구 임대를 받은 사람들은 300만정도만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질문1) 제가 지금 이집을 반환하고 싶은데~그러면 저는 보증금 300만원만을 받고 나머지 700만원은 나중에 받게 되나요? 질문2) 그러면 저희가 집을 한번은 교환가능하다고 하여 국민임대로 전환하였다가 반환하려고 하는데~주택공사에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그러면 주택지원금 700만원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청해야 하나요? 경험을 가지신 분 계시면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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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임대는 임대주택 제공회수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관련 모든 업무는 주택공사 혹은 하나원 주택담당자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에 설명되였지만 주택지원금 700만원만 별도로 돌려받을수는 없습니다. 하나원 퇴소후 최초 주택계약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나야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하나원 담당자나 통일부에 문의하시면됩니다.
한달에 비싼 월세 내면서 살 자신있으면 나오시든가..
그리고, 하나원 퇴소후의 집문제도 하나원주택담당자가 관여하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원시절에 귀에 못이 박히게 교육이 되였을텐데 잊으셨나봅니다. ^^
언제부턴가 하나원은 기초정착교육시설이 아니라 탈북자사후관리 민원실이 되여버렸습니다.
정착금분할지급,장려금,고용지원금,대학교 장학금,주거지원금,장애인가산금 모두 하나원에서 관리합니다.
지난 2005년도 정착금제도가 바뀌면서부터 광화문 통일부청사에서 하나원으로 넘어간것으로 기억합니다.
많은 도움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만원은 5년후에야 받을수 있습니다.결국 님께서는 5년후에야 주택에 대한 완전한 결심을 내릴수 있죠.그리고 주택교환도 그이유가 타당해야 합니다.다시말하면 다니는 회사나 학교등,출퇴근의 제약성이라든가,아니면 식구가 많이 생겼다든가 할때만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게약해지가 된다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