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 입국한지 한 5년이 되였습니다
그레서 지금은 좋은사람 만나 결혼을 할려고 하는데 북한에서의 기혼사실이 있어서 결혼등기가 안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결혼을 이혼으로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북한에서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재결합 하려고 합니다 ,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2003년 3월 이후에 만들어진 새터민의 호적에는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는 북한에서 이루어진 혼인관계를 호적에 반영해 줄 현실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예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는 중혼금지규정(25)에 따라 법적으로는 재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재판상 이호판결을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2006년 12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2(이혼의특례)조항이 만들어져 북한에 배우자를 둔 새터민들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새터민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준비서류(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소명자료 등)와 함께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이혼신청을 해야 합니다.
.북한에서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재결합 하려고 합니다 ,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2003년 3월 이후에 만들어진 새터민의 호적에는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는 북한에서 이루어진 혼인관계를 호적에 반영해 줄 현실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예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는 중혼금지규정(25)에 따라 법적으로는 재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재판상 이호판결을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2006년 12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2(이혼의특례)조항이 만들어져 북한에 배우자를 둔 새터민들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새터민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준비서류(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소명자료 등)와 함께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이혼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가능하며 이혼재판 받으시면 다시 결혼도 가능합니다
좋은 배우자와 열심히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