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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을 당하였을때 합의금은?
Korea, Republic o 합의금 0 1247 2009-12-16 09:45:33
브로커가 형제를 데려다 준다고 하여 돈을 선불로 600만원을 주었습니다.
브로커는 탈북자일행을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어데론가로 떠나 보내였는데 도중에 경찰에 쫒기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결국 중국에서 다친 사람들에 대하여 응급치료를 마치고 다른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미 처음에 만났던 브로커는 사람들이 상하였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 치료비도 제대로 물지 못하여 인질로 잡혀 있엇으며 힘들게 돈을 모아 보내주어서 겨우 인질에서 벗어날수 있엇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에 브로커 여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니 이미 3명의 깡패같은 탈북자 남자들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을 집단폭행을 가하여 8주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곧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이럴때 합의를 어떻게 하는지? 적당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선정할수 있나요?
아시는 분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귀한 조언을 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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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술 2009-12-16 10:03:32
    1억 내라해라. 몸값 1억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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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봉이 2009-12-16 12:15:38
    10억도 안돼요 그런 폭력을 휘두르는자들 콩밥든든히 먹이던가 아니면10억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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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월말 2009-12-17 12:07:02
    그런 놈들은 돈 보다도 법이 무서운지 알려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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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마마마 2009-12-18 01:48:53
    님의 말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말을합니다.
    우선 폭행으로 입원한것이니 돈을 많이 받으려면 병원에서
    그만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폭행피해자이니만큼
    여기저기 아픈데를 많이 진단 받아야합니다. 의사가 진술로 써주는
    진단서가 근거가 되니까 중요합니다.
    대체로 허리도 아프고 여러군데 고질병이 생길데를 허위로 진술하여도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정작 부담이 되는건
    때려서 다친곳보다는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정도의 피해이기 때문에
    평소 앓고있던 고질병도 연계시켜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람도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치료병원비 + 앞으로
    있을지모를 치료병원비 + 폭행을 당해서 못벌었던 기간의 돈
    등을 따져서 산정할수가 있어요. 만약 이빨이 부러졌거나
    상했다면 그런치료비는 비싸기 때문에 바가지를 엄청씌울수도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상식도 중요하고 초기 대응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진단 8주만 가지고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네요.
    자세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 진단서를 가지고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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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마마마 2009-12-18 02:12:55
    참고만 하세요.

    특수폭행죄(特殊暴行罪)형법 제 261조

    무리(2인이상)를 지어 폭행 또는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해죄(傷害罪)

    폭행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일부러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상 폭행죄는 7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1조).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형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게 되면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고, 설사 기소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합의가 가해자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것 너무 서둘지 마시고 대처를 잘 하십시오. 또 돈을 받기 전에는 합의서에 절대적으로 서명을 하지 마십시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공탁을 건다고 민사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폭행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그 행위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치료비 등에 상응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만이 남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를 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현재 신설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액심판 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시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보통 폭행사건은 합의시 치료비+일반경비(인플란트수술비)를 제외하고 1주당 100만원에 합의를 많이들 합니다. 치료비는 병원에가셔서 말씀하시면 하루에 얼마씩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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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 2009-12-18 14:09:41
    마마마마님 감사 합니다.
    제 친구분이 억울하게 당하고 폭력배들에게 맞아 치료를 받고 있기에 조언을 구하고 싶엇습니다.
    마마마마님의 자세한 글에서 많은 법률지식과 지혜를 배울수 있어 넘 고맙습니다.
    님과 같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세상은 아름다운것 같습니다.
    축복 받으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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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방 2009-12-20 00:09:23
    탈북자가 탈북자를 피해주는군요

    그탈북자들 합의금보다는 추방시키는게 약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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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서 2009-12-20 08:00:46
    그냥 중국 에 그 부로커가 들어가면 그때 손쓰는 방법 도 좋지 앓을 까요? ㅋㅋ
    어디서 사람을 패?
    한국와서 순 또라이질하네 부로커인지 부로컬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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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테러 2009-12-21 08:42:56
    인서님의 방안이 마음에 듬니다.
    악당짓만 골라하는 브로커들이 중국에 들어가는것을 알면 아예 중국에서 해를 보지 못하게 숨줄을 끊어버리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돈은 정당하게 받고 또 주어야 하며 실패하면 책임감도 느끼고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지금의 부로커들은 악당의 무리들이라 생각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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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전공 2010-01-09 03:32:41
    폭행죄면 반의사불벌죄인데 문제는 상해를 입었다는거죠? 폭행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로 반의사불벌을 할수없는 중한범죄입니다.
    무조건 처벌을 받으나 피해자와 합의는 정상참작으로 양형에 기준이 됩니다
    징역살거 벌금으로 선고할수 있죠 초범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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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전공 2010-01-09 03:37:25
    합의금은 형사문제이고 민사는 별개입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른 피해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같은 진단이 추가로 나오면 다시 민사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일단 피해자들의 재산을 확인하시고 가압류부터 해 두시면, 배상판결후 국가의 공권력으로 그들 재산을 강제처분하여 빼앗아 올수 있습니다. 배째라가 안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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