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 만든 '국민임대주택'홈페이지입니다. http://kookmin.jugong.co.kr
제한에는 적금이나 예금 액수는 무관하고요
- 주택있는자
- 가액 2200만원 이상의 자동차 보유자
- 토지 5000만원 이상 소유자
이렇게 3개항에 속하지 않으시면 되네요.
그리고 전입신고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살고자 하시는 지역이 인천이시라면 인천지역에 거주지가
되어있어야 1순위나 2순위가 되요.
그렇지 않고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3순위가 되죠.
* 그리고 우선공급 대상자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
한이탈주민' 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니 주민등록만 인천으로 이전하시면 되겠네요.
* 세대주는 질문하신 분도 세대주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이 모두 이전한다면 부모님이나 형이 세대주가 될꺼고
질문자님 혼자 이전한다면 그건 단독세대주가 되는거예요.
세대주는 호주(지금은 호적법이 없어졌기때문에 호주는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은 서울에 살고 있고, 질문자님만 혼자
인천가서 살고자 하신다면 질문자님 혼자 단독세대주로 인천에
전입신고 하시는 겁니다.
*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순위는 http://kookmin.jugong.co.kr/info/requirement.asp
참조하세요.
국민임대는 돈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는거 아닙니다.
돈없으면 국민임대 못들어 갑니다.
서울 빈민 아파트도 3천만이 전세금입니다.
3천 없으면 1천 내고 월세 살어야 합니다.
양보하자님 돈벌어서 자기힘으로 잘 살 준비 안하고 남을 비난하며 양보만 바라는거 아니죠.
http://kookmin.jugong.co.kr
제한에는 적금이나 예금 액수는 무관하고요
- 주택있는자
- 가액 2200만원 이상의 자동차 보유자
- 토지 5000만원 이상 소유자
이렇게 3개항에 속하지 않으시면 되네요.
그리고 전입신고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살고자 하시는 지역이 인천이시라면 인천지역에 거주지가
되어있어야 1순위나 2순위가 되요.
그렇지 않고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3순위가 되죠.
* 그리고 우선공급 대상자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
한이탈주민' 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니 주민등록만 인천으로 이전하시면 되겠네요.
* 세대주는 질문하신 분도 세대주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이 모두 이전한다면 부모님이나 형이 세대주가 될꺼고
질문자님 혼자 이전한다면 그건 단독세대주가 되는거예요.
세대주는 호주(지금은 호적법이 없어졌기때문에 호주는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은 서울에 살고 있고, 질문자님만 혼자
인천가서 살고자 하신다면 질문자님 혼자 단독세대주로 인천에
전입신고 하시는 겁니다.
*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순위는
http://kookmin.jugong.co.kr/info/requirement.asp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