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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입주관련 질문
Korea, Republic o 해피엔딩 0 794 2009-12-27 11:33:50
인천국민임대 받으려면 서울에 전세,월세를 있어야한다는데 안그러면 전입신고해야한다는데 전입신고하면 세대주는 제가아니잔아요 그래두 괜찮나요 아~ 그러구 적금이 한 3천정도 있어두 국민임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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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보하자 2009-12-27 16:50:23
    적금이 3천있으면 국민임대 안됩니다...그리고 적금이 그정도 있으면 다른방법으로 집을 알아보시죠??없는사람들 몇개월씩 기달려서 국민임대집 기달리는데..잇은사람은 좀 양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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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2 2009-12-27 17:35:57
    집받을려면 그래두 돈이있어야 전세받는거아니예요 하나원에서 천삼백정도는나온대해도 나머지잔금은 내야잔아요 그러구 인천이나 서울가 살려면 3천가지구안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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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보말어 2009-12-30 11:02:33
    적금 3천있으면 국민임대 안된다는건 무슨 소리죠?
    국민임대는 돈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는거 아닙니다.

    돈없으면 국민임대 못들어 갑니다.
    서울 빈민 아파트도 3천만이 전세금입니다.
    3천 없으면 1천 내고 월세 살어야 합니다.

    양보하자님 돈벌어서 자기힘으로 잘 살 준비 안하고 남을 비난하며 양보만 바라는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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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09-12-31 03:38:17
    삼천만원이면 국민임대 신청하고도 남습니다. 희망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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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참조요 2009-12-31 19:02:25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국민임대주택'홈페이지입니다.
    http://kookmin.jugong.co.kr
    제한에는 적금이나 예금 액수는 무관하고요
    - 주택있는자
    - 가액 2200만원 이상의 자동차 보유자
    - 토지 5000만원 이상 소유자
    이렇게 3개항에 속하지 않으시면 되네요.
    그리고 전입신고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살고자 하시는 지역이 인천이시라면 인천지역에 거주지가
    되어있어야 1순위나 2순위가 되요.
    그렇지 않고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3순위가 되죠.
    * 그리고 우선공급 대상자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
    한이탈주민' 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니 주민등록만 인천으로 이전하시면 되겠네요.

    * 세대주는 질문하신 분도 세대주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이 모두 이전한다면 부모님이나 형이 세대주가 될꺼고
    질문자님 혼자 이전한다면 그건 단독세대주가 되는거예요.
    세대주는 호주(지금은 호적법이 없어졌기때문에 호주는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은 서울에 살고 있고, 질문자님만 혼자
    인천가서 살고자 하신다면 질문자님 혼자 단독세대주로 인천에
    전입신고 하시는 겁니다.
    *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순위는
    http://kookmin.jugong.co.kr/info/requirement.asp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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