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별도의 퇴거 절차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거주이전의 자유는 개개인의 선택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전입가는 지역에서는 전입신고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관활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는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법 제14조, 영 제14조)
(가) 신고자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세대일부가 전입와서 전입지의 세대주 앞으로 편입하는 경우
: 본인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 확인이나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서 신고서를 접수
(나) 신고장소 : 신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다)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1부
- 주민등록증
- 자동차등록증(자동차 주소 변경정리-자시도내에 전입신고자)
- 전세계약서(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라) 처리과정
동사무소 접수→공부정리→주민등록증,자동차등록증 주소란 정리입니다.
즉 전입신고 절차는 새로이전한 관활주소지의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끝입니다.
제때에 전입신고 안하면 아마도 5만원 이하에 벌금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거시 전세를 사셨거나 자가라고 한다면 전세금이나 집값 등에 있어서의 여러절차들은 돈문제이니 계약자들끼리 잘 처리하셔야 겠지요.
그리고 질문에 핵심이 세대주 구성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1.독립된 A라는 세대가 B라는 세대의 집에 들어가 살면 30세 미만의 경우는 B의 동거인이 됩니다.
즉 같은 관할구역에 살게 된다면 동거인이 되는 것이지 세대주가 될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30세이상이라면 전입 신고는 따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따로 세대주를 구성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주택청약에서는 각각 청약 자격이 주어지거나 양도소득세에서는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상 동일 주소지에 동일인을 호주로 하는 사람들은,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에서 층을 달리하는 경우에는,번지는 같더라도,다세대주택의 출입구마다, 층과 호수가 있을테니,이것으로 구분해서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잘 상담하시구요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그다지 고민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냥 생활 일반상식에 가까운 것들이네요.
그럼 잘해결하세요.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어디서도 살고 싶은 곳에 살면 되고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등록 하는 것이 필요 할 뿐입니다.
예하면 병원 휴대폰 은행 동사무소 관리소 여권 등등 거주 이전은 자기 생활을 위해서 변동 등록이 필요 할 뿐입니다
동에나 구청에 가시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기입할 사항을 알려 줄 것입니다.
- 자수성가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2-09 03:32:57
집 주인에게 가서 언제 나가겠으니 전세금을 언제까지 돌려 달라고 하면 됩니다.
집주인은 대한 주택공사이든 뭐든 그지역 관리반에 찾아가면 됩니다.
아시는 분 집으로 들어 가서 산다고 하여 무슨 문건 만드는거 없습니다.
그집에 사는 주인만 승인하면 들어가서 합쳐서 살면되죠.
결혼신고를 해도 되고...
아시는 분과 그냥 같이 살다가 나가고 싶은때에 나가면 됩니다.
문건 놀음 할것 하나도 없음.
북한처럼 거주 퇴거 아무 것도 없는 자유사회입니다.
- 무슨의미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2-09 11:52:31
즉 거주이전의 자유는 개개인의 선택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전입가는 지역에서는 전입신고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관활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는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법 제14조, 영 제14조)
(가) 신고자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세대일부가 전입와서 전입지의 세대주 앞으로 편입하는 경우
: 본인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 확인이나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서 신고서를 접수
(나) 신고장소 : 신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다)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1부
- 주민등록증
- 자동차등록증(자동차 주소 변경정리-자시도내에 전입신고자)
- 전세계약서(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라) 처리과정
동사무소 접수→공부정리→주민등록증,자동차등록증 주소란 정리입니다.
즉 전입신고 절차는 새로이전한 관활주소지의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끝입니다.
제때에 전입신고 안하면 아마도 5만원 이하에 벌금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거시 전세를 사셨거나 자가라고 한다면 전세금이나 집값 등에 있어서의 여러절차들은 돈문제이니 계약자들끼리 잘 처리하셔야 겠지요.
그리고 질문에 핵심이 세대주 구성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1.독립된 A라는 세대가 B라는 세대의 집에 들어가 살면 30세 미만의 경우는 B의 동거인이 됩니다.
즉 같은 관할구역에 살게 된다면 동거인이 되는 것이지 세대주가 될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30세이상이라면 전입 신고는 따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따로 세대주를 구성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주택청약에서는 각각 청약 자격이 주어지거나 양도소득세에서는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상 동일 주소지에 동일인을 호주로 하는 사람들은,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에서 층을 달리하는 경우에는,번지는 같더라도,다세대주택의 출입구마다, 층과 호수가 있을테니,이것으로 구분해서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잘 상담하시구요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그다지 고민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냥 생활 일반상식에 가까운 것들이네요.
그럼 잘해결하세요.
당연히 그곳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댓글을 보고 답을 찾기보다는 그곳이 훨씬 편할겁니다.
공무원들이 월급타고 그것도 가르쳐주지 않을까봐서 그럽니까?
주저말고 동사무소나 구청에가서 문의 하세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등록 하는 것이 필요 할 뿐입니다.
예하면 병원 휴대폰 은행 동사무소 관리소 여권 등등 거주 이전은 자기 생활을 위해서 변동 등록이 필요 할 뿐입니다
동에나 구청에 가시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기입할 사항을 알려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