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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신청
Korea, Republic o 탈녀 0 493 2010-02-09 18:06:44
국민임대 신청할려고 하는데 전입신고 1년 미만이여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안산시 신길 국민임대 사시는분 없나요?? 이지역 초등학생학교랑 있는지 모르겠네요.이지역 가고싶은데 지금 전입신고하면 7월달인가 모집공고하는데 참여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비자입주모집할때는 본인이 직접 서류을 가지고 참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인터넷접수도 가능한가요??
에효, 아는게 너무 없다보니 두서없이 질문이 많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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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수성가 2010-02-09 18:13:57
    ■ 일반 공급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 이하 1,947,350 2,726,290
    4인 2,138,320 2,993,640
    5인 2,192,240 3,069,140
    6인 이상 2,594,050 3,631,670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전용면적 50㎡이상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동일 순위·지역 내 경쟁시 당첨자 선정방법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5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 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3점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 신청자만 해당)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납부자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 이상 추가납부자 1점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3점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 ⑤,⑥,⑧,⑨,⑪의 가점은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 제외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검색대상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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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수성가 2010-02-09 18:19:22
    탈북자새터민분들이 국내에서 일반공급대상자이외의 직위를 받으실수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청약을 하시려면 해당지역에서 1년이상을 사셔야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국민임대는 일단국민들은 청약통장을통해
    추첨을 해서 당첨받아 입주하는데 새터민분들은 어떻게 임대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한건 하나원에 문의해보시는게 빠를겁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동사무소나 구청 혹은 지인분들에게 문의해보세요
    제일 좋은것은 새터민분들을 생각해주는 하나원이겠죠...
    새터민탈북자분들이 법적예외조치나 서울시나 경기도 조례의 예외사항을
    받는지를 잘 몰라 자세히 못 적는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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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수성가 2010-02-09 18:22:53
    그리고 모르시는 부분. 특히 법적인 부분은 무조껀 시청이나 동사무소,구청에 가셔서 상담하세요. 하나원을 수료하시면서 대한민국국적의 증표인 주민등록증을 받으셨을겁니다. 주민등록증은 전세계에 통하는 일류국가국민의
    증표이니 그 증표를 활용하세요.
    대한민국공무원들은 무조껀 민원자의 고민을 해결해주도록 교육받습니다
    부끄러워하지마시고 눈치볼 필요도 없습니다.
    가셔서 문의하시고 인터넷 www.naver.com 에 고민을 적어놓으셔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겁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대한민국사람들 참 친절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배우시면 어려운점보단 편리한점이 많다는걸 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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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수성가 2010-02-09 18:24:55
    그리고 임대주택말고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도 있습니다.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단한가지 의문점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지입니다
    청약통장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에 입주하려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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